[참조결정] 국심1994서44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청구인 명세 별지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 소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94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출자하고, 청구외 OOO은 건축비 전액을 출자하여 쟁점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고 그 이익금은 청구인들이 50%, 청구외 OOO이 50%씩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1990.12.24 체결한후 쟁점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출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날에 쟁점토지의 1/2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3.3 청구인들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323,940원 및 동 방위세 24,864,780원(청구인 OOO: 양도세 99,993,040원, 방위세 19,998,600원, 청구인 OOO: 양도세 12,165,450원, 방위세 2,433,090원 청구인 OOO: 양도세 12,165,450원, 방위세 2,433,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토지대금은 연립주택을 분양하면서 지급받기로 하였고, 대금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OOO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2년에 연립주택의 분양을 완료하고 토지대금 정산을 마쳤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동업계약서상의 양도시점이 아닌 분양후 토지대금의 정산이 완료된 잔금청산일(1992년)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의 현금을 공동출자(이익분배비율은 토지: 공사대금 각 50:50)하여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를 1990.12.24 공증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동업계약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을 결산한 후에는 역시 동업계약서에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동업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사업자등록도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은 주택건설업을 동업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출자시점에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얻게되어 유상양도된 것이므로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0.12.31 개정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에서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간에 1990.12.24 체결하여 같은날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 OOO)에서 공증을 받은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소유인 쟁점토지를 출자하고, 청구외 OOO은 건축비 전액을 출자하여(계약서 제1조), 쟁점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축조분양한 후 그 이익금은 청구인들이 50%(청구인 OOO는 32.5%, OOO과 OOO은 각각 8.75%), 청구외 OOO이 50%씩 분배하기로 되어 있다(계약서 제4조) 또한 청구인들과 위 OOO은 4인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개업일: 1991.1.3,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쟁점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후 위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익을 분배하여 각자(청구인들 및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위 동업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서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1992년에 정산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당심에서 위 동업계약서가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청구인측에 공문(국심 46830- 4034, 1995.9.29)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측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과 OOO은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사업을 결산한 후에는 동업계약 조건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위의 동업계약서는 청구인들 주장처럼 형식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동업자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출자한 경우 당해 현물출자자는 공동사업상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그 토지의 지분권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자기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은 동업자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사실상 타동업자에게 유상이전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94서4418, 1994.11.28 같은뜻) 쟁점토지의 1/2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날인 1990.12.24을 양도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