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658 선고일 1996-01-04

[요지] 현금증여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청구인이 현금을 부 ○○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5.21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30㎡, 건물 19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할 때에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90.4.20 200백만원, 90.5.15 115백만원, 90.5.21 150백만원, 합계 465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현금수증하였다고 보아, 95.1.13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3건 285,930,000원 및 동 방위세 47,6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90.4.20일자 200백만원을 수증하였을 뿐이며, 90.5.15 115백만원과 90.5.21 150백만원 합계 265백만원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父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OOO 명의의 은행구좌(실질적으로는 OOO의 구좌라는 주장)에 입금·변제하는 과정에서 단지 심부름을 했을 뿐임에도 이를 청구인이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청구외 OOO의 사업자금차입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90.5.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그 취득자금을 추적한 바, 90.4.20 부 OOO의 OO OO OO동 계좌에서 2억원을 출금하여 지급하고 청구외 OOO은 이를 OO은행 OO O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90.5.15 115백만원과 90.5.21 150백만원 합계 265백만원은 부 OOO의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OOO이 이를 OO은행 OO O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5.2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의 부 OOO의 OO OO OO동 계좌에서 2억원을 출금하여 OOO의 OO은행 OOO지점계좌에 입금하였고, 90.5.15 115백만원과 90.5.21 150백만원 합계 265백만원은 부 OOO의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청구인의 OO OO O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가 90.5.21 250백만원을 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하고 OOO이 이를 OO은행 OOO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현금증여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