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母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母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OO, 아파트(OOOOOOO OOOO) 161.0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9.6.30 청구외 OOO로 부터 18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또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 아파트(OOOOOO OOOO OOOO) 189.8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93.4.26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母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거 ’94.12.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84,510,000원 및 동 방위세 14,085,000원과 ’93년도분 증여세 73,110,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이의신청,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8.12월 청구외 OO건업주식회사로 부터 분양받아 계약당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88.12.31 청구외 주식회사 OO필림으로 부터 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약속어음 162,000,000원으로 지급하여 동 부동산을 자력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쟁점 ㉯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청구인 친구의 父)이 동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데 동인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필림으로 부터 변제받은 대여금 등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식회사 OO필림에 대한 대여금의 발생원인과 대여시기 및 금액 등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 ㉯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 ㉯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