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18년 이상 장기보유하였고 86년까지는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규제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요지] 토지를 18년 이상 장기보유하였고 86년까지는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규제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부09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1.8.14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OO 전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7.24 양도한 후 90.8.2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681,306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가액 중 취득가액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55,000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4,380원 및 동 방위세 83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4 이의신청과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제1항에서는 『령 제46조의 3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ㆍ자연공원법ㆍ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대(垈)”인 경우 뿐만 아니라 지적법상의 대(垈)에 유사한 토지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토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국심 93부932, 93.9.2 합동회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