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57.5㎡와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448.13㎡(건물 중 159.21㎡는 1983.1.18 증축함, 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7.10.13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91.6.25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21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양도소득세 60,652,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3 이의신청과 1995.3.9 심사청구를 거쳐 199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친구이자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당시 OOO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소재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충당하였고 이 사실은 동 주택의 양도일자(1977.10.13)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날짜(1977.10.18)와 같은 시기인 점을 보아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OOO가 사실상의 소유권자로서 관리를 하였고 이 사실은 OOO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서 약국등을 운영한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단지 소유권자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매매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은 명의신탁해지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1991.3.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91가합 1552)을 보면 피고인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로서 이 건 소유권이전내용의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77.10.13 취득하여 13년8개월이 경과한 1991.6.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편의상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시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1977.10.13 매매”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의 동기 및 목적과 13년8개월간 실제 소유자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2)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증거로 1977.10.5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원시자료인지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도 1980.1.10 부터 1980.8.20 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였다는 증빙으로 보유기간동안 재산세등 공과금을 청구외 OOO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는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상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부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재산세등 지방세는 물건소재지로 고지통보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물건소재지인 서울지역에서 납부된 것 또한 당연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가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57.5㎡와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448.13㎡(건물 중 159.21㎡는 1983.1.18 증축함, 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7.10.13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91.6.25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21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양도소득세 60,652,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3 이의신청과 1995.3.9 심사청구를 거쳐 199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친구이자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당시 OOO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소재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충당하였고 이 사실은 동 주택의 양도일자(1977.10.13)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날짜(1977.10.18)와 같은 시기인 점을 보아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OOO가 사실상의 소유권자로서 관리를 하였고 이 사실은 OOO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서 약국등을 운영한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단지 소유권자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매매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은 명의신탁해지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1991.3.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91가합 1552)을 보면 피고인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로서 이 건 소유권이전내용의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77.10.13 취득하여 13년8개월이 경과한 1991.6.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편의상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시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1977.10.13 매매”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의 동기 및 목적과 13년8개월간 실제 소유자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2)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증거로 1977.10.5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원시자료인지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도 1980.1.10 부터 1980.8.20 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였다는 증빙으로 보유기간동안 재산세등 공과금을 청구외 OOO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는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상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부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재산세등 지방세는 물건소재지로 고지통보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물건소재지인 서울지역에서 납부된 것 또한 당연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가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