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건물의 1/2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부1487 선고일 1995-11-03

[요지] 청구인은 건물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66,62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인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대지의 지상에 상가 건물 1,479.2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12.29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각각 1/2 지분을 소유권 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2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 380,000,000원의 1/2인 19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6,62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2지분(신축비 190,000,000)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고, 실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입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90,000,000원을 임대보증금에서 지급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건물건축비의 1/2인 19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은 93.9.1 첫 거래를 한 후 93.10.14에 갑자기 1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그 인출된 1억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도 않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실지 건설회사에 입금된 공사비 1억원은 청구인의 父 예금계좌에서 5천만원,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5천만원이 인출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건축비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과세소득이 없으며 92년에는 103,254,000원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바도 있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2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2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93.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 단서에서 자력취득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100(취득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5/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 제6조에서 제41조의5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기본통칙 115…34-6 제7호에서 농지경작소득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① 쟁점건물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93.8.6~93.11.30이고, 쟁점건물의 건축비는 380,000,000원이며 건축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를 쟁점건물의 공유자(각1/2지분)로 하여 89.12.29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③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2지분을 취득할 당시 33세이었고, 83.2.26 OO대학교 OO대학 OO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농지원부에 의하여 OO광역시 사하구 OO동에 농지 9,373㎡을 소유하고 화훼(관상수)재배를 하는 영농후계자(OO광역시 농촌지도소장이 확인)로서 84년부터 95년까지 OOOO화훼농산물(주)를 통해 화훼를 판매한 금액이 714,835,500원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93.10.16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그 변제기간은 94.4.16이고 이자율은 연10%로 되어 있다.

⑤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예금구좌 (OOOOOOOOOOOOO)에서 93.10.14에 1억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날 청구인의 父의 OO금융(주) 예금구좌(OOOOOOOOOOO)에 8천만원이 입금되고, 같은날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에 2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의 父는 93.10.29 같은 회사에 건축비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⑥ 쟁점건물중 68평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9천만원(OOOO은행 자기앞수표 OOOOOOOOOO)이 93.12.30 청구외 OOO의 OO은행 예금구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청구외 OOO은 93.12.30 위④의 대여금 1억원을 변제받았다는 영수증과 그 이자 2,1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⑦ 쟁점건물의 신축 이전인 89.9.20부터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운영하던 주차장사업의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은 청구인의 父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었고 95.5.9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⑧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은 93년 12월에 296,000,000원, 94년 1월에 164,000,000원, 94년 2월에 80,000,000원으로 그 합계금액은 540,000,000원이다.

⑨ 그리고 청구인은 92.10.28 쟁점건물과는 다른 103,254,000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2을 취득할 당시 연령과 재산소유 상태 및 화훼재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92.10.28에 103,254,000원에 상당하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1/2 지분(190,000,000원)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였다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한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2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위 임대보증금 540,000,000원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청구외 OOO의 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것 및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父가 그 소유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2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