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건물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건물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66,62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인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대지의 지상에 상가 건물 1,479.2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12.29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각각 1/2 지분을 소유권 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2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 380,000,000원의 1/2인 19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6,62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물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93.8.6~93.11.30이고, 쟁점건물의 건축비는 380,000,000원이며 건축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를 쟁점건물의 공유자(각1/2지분)로 하여 89.12.29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③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2지분을 취득할 당시 33세이었고, 83.2.26 OO대학교 OO대학 OO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농지원부에 의하여 OO광역시 사하구 OO동에 농지 9,373㎡을 소유하고 화훼(관상수)재배를 하는 영농후계자(OO광역시 농촌지도소장이 확인)로서 84년부터 95년까지 OOOO화훼농산물(주)를 통해 화훼를 판매한 금액이 714,835,500원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93.10.16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그 변제기간은 94.4.16이고 이자율은 연10%로 되어 있다.
⑤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예금구좌 (OOOOOOOOOOOOO)에서 93.10.14에 1억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날 청구인의 父의 OO금융(주) 예금구좌(OOOOOOOOOOO)에 8천만원이 입금되고, 같은날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에 2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의 父는 93.10.29 같은 회사에 건축비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⑥ 쟁점건물중 68평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9천만원(OOOO은행 자기앞수표 OOOOOOOOOO)이 93.12.30 청구외 OOO의 OO은행 예금구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청구외 OOO은 93.12.30 위④의 대여금 1억원을 변제받았다는 영수증과 그 이자 2,1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⑦ 쟁점건물의 신축 이전인 89.9.20부터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운영하던 주차장사업의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은 청구인의 父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었고 95.5.9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⑧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은 93년 12월에 296,000,000원, 94년 1월에 164,000,000원, 94년 2월에 80,000,000원으로 그 합계금액은 540,000,000원이다.
⑨ 그리고 청구인은 92.10.28 쟁점건물과는 다른 103,254,000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