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본금을 증자한 후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금액이 증가된 자본금의 10/100을 초과한다고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466 선고일 1995-12-29

[요지] 타 법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지급된 전도금 중 추후 출자금(주식) 대체처리된 금액을 지출한 당시에 타 법인 주식취득금액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7.12.31 1억5천만원, 88.12.15 7억원, 89.5.6 11억2천만원의 자본금을 증자하고 90.1.1~90.12.31사업연도에 377,000,000원, 91.1.1~91.12.31사업연도에 214,000,000원의 증자소득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3.14~90.12.31 중 청구O OO OOO주식회사【법인명 변경후: 주식회사 OO OOOO 이하 『청구O 법인』 이라 함 】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1,11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자본금을 증자한 후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의 1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95.1.3 청구법인에게 90사업연도 법인세 190,129,030원, 91사업연도 법인세 105,689,280원, 92사업연도 법인세 8,21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OOOOO【청구O 법인의 변경전 법인명】 당시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간에 합의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주식의 양수에 대한 대가는 없고 형식적인 경영권의 인수로 표시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불할 약정금액은 주식회사 OOOOOOO의 소유부동산의 임의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은 주식취득과는 직접 관계없는 금액이며 청구법인의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O의 당시 대표인 OOO이 O국인등의 타인지분 주식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서 기지출된 전도금액을 회수하였는 바, 비록 동 금액이 90.3월 이후 지출되었다고 하나 동 금액의 지출은 공장부지 대금의 일시전도 형식의 자금지출이었을뿐,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청구법인이 공장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기지출된 약정금액의 전도금 정산처리시 공장부지만을 매입하지 못하여 부득이 92.4.20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도, 처분청은 90년도부터의 지출금액을 주식취득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간주하여 청구법인이 기공제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O법인의 주주인 청구O OOO과 90.3.14 청구O법인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하면서 청구O OOO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O법인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사항으로 계약한 사실이 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O OOO에게 청구O법인 주식의 양수대가로 지급한 1,118,000천원을 주식취득대금으로 90.11.26 회계처리한 사실이 결정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O법인의 주식을 1,118,000,000원에 취득하고 90.11.26에 회계처리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타법인인 청구O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증가된 자본금 1,970,000,000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부터는 증자소득공제대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전시와 같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자본금을 증자한 후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금액이 증가된 자본금의 10/100을 초과한다고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과 구 조세감면규제법【90.12.31 개정법】제55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3조, 제21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날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일정율의 증자소득공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위 조세감면규제법 같은조 제2항 제2호, 동시행령 제45조 제5항에 의하면, 자본을 증가한 후에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계금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90.3.14 청구O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甲이라 칭함)간에 체결한 경영권 양수(양도)약정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약 정 서 내 용 】

① OOO이 갖게될 70%(36,000주)중에서 전체주식 60%에 해당하는 28,000주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양위함.

② OOO주식 10%(4,800주), OOOOO 소유주식 30%(14,400주)를 가액 130,000천원으로 동결하고 갑이 원할 때 이를 양도하며, 평이사로 승계함

③ 온산공장용지는 가액 630,000천원으로 평가하고, 미불금 51,800천원과 위②의 주식가액 130,000천원을 공제한 잔액 448,200천원을 OOO에게 갑이 지급함

④ 경주 O동공장 부지 및 건물가액은 635,000천원으로 평가하고 OO은행 채무 300,000천원은 승계하고, OO상사근저당채무 270,000천원을 동결승계하여 잔액 65,000천원을 OOO에게 갑이 지급함

⑤ 90.3.17 기준일로 OOO의 어떠한 채무도 갑이 책임지지 않으며, 경리장부와 재산목록을 인계함

⑥ 대금지불방법은 OOO 변호사(OO합동법률사무소)에게 일임함.

2. 위 약정과 관련하여 전도금을 지급하였다가 주식으로 대체한 경위를 보면, 90.3.14 경영권 양수(양도)계약체결후 90.12.31까지 기간중에 전도금으로, 1,137,336,130원을 지급하였다가 여러번의 대체 회계처리과정을 거쳐 92.4.30 전도금계정에서 출자금 계정【주식 33,600주 ; 1,118,000,000원】으로 대체하였고, 91.12.2에는 청구O법인의 신주취득(증자 36,400주) 자금으로 182,000,000원을 대표이사 OOO에게 전도하였다가 위 92.4.30 전도금계정에서 출자금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전표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청구O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90.3.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O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91.1.12 일시적으로 퇴임하였으나, 91.3.3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4.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법인이 청구O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전도금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은, 법인의 경영권 인수는 법인이 발행한 일정지분이상의 주식의 양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점에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전도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90.3.14~90.12.31중에 지급한 전도금등 1,137,336,130원 중, 92.4.30 출자금(주식)으로 대체처리된 1,118,000,000원은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고, 그 자금을 지출한 시기가 90.1.1~90.12.31 사업연도이므로, 이때부터 증자소득공제대상에서 제O되는 것으로 보아, 전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