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는 그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하한 청구인 바, 국세청장이 이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심사청구는 그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하한 청구인 바, 국세청장이 이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청구인이 1995.4.6 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사실을 안 날은 1993.12.19경이므로 법정청구기간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5.5.26 각하결정을 한데 대한 불복으로 1995.5.31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심사결정서와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사실을 청구인이 최초로 안날은 1995.3.10이라 하여 법정기한내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건 과세경위 및 세금납부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주택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대지 834㎡에 주상복합건물 3,612.6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착공 1992.11.8, 준공 1993.7.20) 쟁점건물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사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92,290원 및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454,250원,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00,000원을 1993.12.31을 납기일로하여 1993.12.16에 경정결정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세액중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454,250원은 1993.12.20,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00,000원은 1993.12.22에 각각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였고,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92,290원은 체납되어 이중 5,000,000원(본세 4,435,390원, 가산금 564,610원)은 1994.1.22 처분청에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국세체납액통지서를 1995.3.10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세금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5.4.6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환급세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말에 따라 금원(52,000,000원)만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주었을뿐 이 건 납세고지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도 아니한채 52,000,000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세금납부명목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므로 청구인이 본건 경정처분사실을 안날은 적어도 이 건 세금의 최초납부일인 1993.12.20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과세처분이 있는 것을 청구인이 안날은 1993.12.20 이전이고 청구인은 1995.4.6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그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하한 청구인 바, 국세청장이 이를 이유로 이 건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