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 OO구청 신축공사의 수주를 포기하였고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동공사를 수주하였다. 조사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위 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550,142,403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중기 사업자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1기분 31,887,340원, 92년 2기분 2,836,360원, 93년 1기분 15,358,790원, 93년 2기분 4,840,880원, 94년 1기분 3,181,810원, 합계 5건 58,10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에 대한 소개만 하였을 뿐이며, 쟁점공사에 직접참여했던 중기업체등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대금결재 또한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중기업체등이 직접 수령하였고,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중기업체등이 OO개발주식회사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하도급 받아 직접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금수령(어음) 및 대금결재가 없었으므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나 통상의 건설공사에서 면허가 없는 자와의 재하도급공사는 정상적인 재하도급 공사를 하는 것으로 외부에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대금(어음)의 수령 및 지급을 본인 명의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나 어음의 지급인이 청구인의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경리관계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직접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사실상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고 평소 청구인과 친분이 두터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기술상무가 청구인에게 공사에 필요한 장비대여업체 및 작업인부등을 부탁하여 이에 응하여 공사관련업체 및 작업인부등을 소개만 해 주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현장소장으로부터 9,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OO토건주식회사에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쟁점공사 착수시점인 92.6.21.에 퇴임한 사실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경리관계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직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부터 수수료 9,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세째,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공사를 하는 경우 재하도급의 금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문제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금수령을 청구인 명의로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않았고 인부의 노임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 OO구청 신축공사의 수주를 포기하였고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동공사를 수주하였다. 조사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위 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550,142,403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중기 사업자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1기분 31,887,340원, 92년 2기분 2,836,360원, 93년 1기분 15,358,790원, 93년 2기분 4,840,880원, 94년 1기분 3,181,810원, 합계 5건 58,10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에 대한 소개만 하였을 뿐이며, 쟁점공사에 직접참여했던 중기업체등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대금결재 또한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중기업체등이 직접 수령하였고,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중기업체등이 OO개발주식회사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하도급 받아 직접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금수령(어음) 및 대금결재가 없었으므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나 통상의 건설공사에서 면허가 없는 자와의 재하도급공사는 정상적인 재하도급 공사를 하는 것으로 외부에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대금(어음)의 수령 및 지급을 본인 명의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나 어음의 지급인이 청구인의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경리관계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직접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사실상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고 평소 청구인과 친분이 두터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기술상무가 청구인에게 공사에 필요한 장비대여업체 및 작업인부등을 부탁하여 이에 응하여 공사관련업체 및 작업인부등을 소개만 해 주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현장소장으로부터 9,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OO토건주식회사에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쟁점공사 착수시점인 92.6.21.에 퇴임한 사실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경리관계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직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부터 수수료 9,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세째,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공사를 하는 경우 재하도급의 금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문제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금수령을 청구인 명의로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않았고 인부의 노임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