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405 선고일 1995-10-04

[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주소는 별첨하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3.2.13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으로 3,414,434,585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다음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617,877,384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9.3 청구인들에게 93.2.13 상속개시분 상속세 1,696,320,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31 이의 신청을,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예금의 계좌별내역> 예금명의자 지 점 명 계 좌 번 호 인출금액 인출일 피상속인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 20,000,000 92.3.30- 92.7.16 피상속인 〃 OOOOOOOOOOOOOOO 433,288,514 〃 〃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 57,035,500 91.2.28- 93.1.4 〃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 107,553,370 〃 계 617,877,384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 중 OO은행 OO동지점(OOOOOOOOOOOOO)의 예금 57,035,500원을 제외한 예금의 사실상 예금주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 OOO이며, 상속인 OOO은 86.1.1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OO광역시 북구 OO동 소재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에서 OOO슈퍼를 경영하여 온 관계로 쟁점예금의 거래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매일 입금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 금액 또한 고액으로서 현금수입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외에는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상속인 OOO이 경영하는 OOO슈퍼의 매상액이 일일평균 4백만원 - 7백만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쟁점예금 중 57,035,5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상속인의 예금임을 알 수 있고, 쟁점예금 중 OO은행 OO동지점의 예금에 대하여는 은행직원이 직접방문하여 입금처리해 주기도 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서 당시 OO은행의 代理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 OOO은 부동산임대업과 주식회사 OOO무역이라는 석재수입판매업을 경영한 바 있으나 임대료 수입금액은 월 평균 1,500,000원-1,700,000원의 수준이며 청구외 (주)OOO무역은 법인세신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1.1이후 3년연속 결손법인으로서 거의 매일 거액의 예금을 입금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아 이를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된 상속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이 차명예금일 뿐이고 사실상은 상속인이자 청구인의 한사람인 OOO의 예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예금의 입출금이 청구인의 자금관리권내에서 행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상속인 OOO의 예금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2년이내에 처분된 자산으로 판단되며 또한 인출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된 피상속인의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예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예금 중 OO은행 OO동지점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OO에 대한 예금인출액 57,035,500원만 피상속인의 것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인출액 560,841,884원에 대한 예금계좌는 그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제 예금주는 상속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이 경영하는 OOO슈퍼의 매출현황과 예금계좌별 입출금 명세서 및 청구외 OO은행대리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의 확인서는 개인적인 확인서로서 쟁점예금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OO은행 OO동지점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OO에 대한 92.2.22부터 92.5.4까지의 예금에 관한 것으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업을 79년도 이후부터 상속개시당시까지 영위하여 왔고 또한 90.9.13 이후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OOO무역을 설립하여 석재수입판매업을 상속개시당시까지 경영하는 등 쟁점예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출금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예금의 계좌에 청구인 OOO이 경영하는 OOO슈퍼의 일일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은행계좌별 입·출금 명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예금과 관련된 4개의 예금계좌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OO은행 및 OO은행에 5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바 있고, 특히 청구인 명의의 위 5개의 예금계좌 중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를 통하여 91.3.2부터 상속개시당시까지 거의 매일 입금 및 출금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OOO이 경영하는 OOO슈퍼의 일일매출금액 등은 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이 상속인 OOO의 예금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을 상속인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