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로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403 선고일 1995-08-19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오빠 OOO는 92.3.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758.7㎡의 39.553/125.850 지분, 같은동 OOOOO 대지 265.9㎡의 39.553/125.850 지분 및 같은동 OOOOO 대지 233.9㎡의 39.553/125.850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명의로 203,343,590원에 경락받아, 92.4.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203,343,590원을 청구인의 오빠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89,130,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오빠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은 사실도 모르고 승락한 바도 없으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이 사실을 알고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도록 요청하였으며 곧 원상복구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남매간인데도 청구인이 모르게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지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외 OOO는 92.3.6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203,343,590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있다고 94.12.2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사실확인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를 92.3.6 경락을 원인으로 92.4.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인데도(같은 취지: 대법원 90누5023, 90.10.10)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경락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입찰하였거나 위임을 하였을 것이고,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과세되었을 것인데도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이 오빠 OOO가 쟁점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같은취지: 대법원 91누2410, 91.10.25외 다수)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