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인감을 도용 당한데 대하여 고발등 민?형사상의 쟁송절차를 밟은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인감을 도용 당한데 대하여 고발등 민?형사상의 쟁송절차를 밟은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밀양군 OO면 OO리 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 아래 석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중부산세무서의 조사서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 OOO 소재 OOO관광호텔의 석 공사(이하에서 “쟁점공사”라 한다)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89.3.9 및 89.5.3과 92.7.21에 각각 수령한 45,000,000원 및 6,500,000원과 22,500,000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18,180원 및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5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6 이의신청과 95.2.18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건설업면허가 없어 청구외 OO건설(주)의 명의를 빌려 쟁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발주자(위 호텔)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공사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자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 잔금 22,500,000원을 합의금으로 수령한 후 소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고,
3.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위 호텔의 대표에게 스스로 확인하여 준 사실이 91.1.16자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대금 부가가치세신고누락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기록에 의하여 과세근거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실이 91.1.16자 본인의 진술서 및 94.5.10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부산지방법원의 민사소송기록(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정상 쟁점공사를 소외 OO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은 했으나 사실상 공사는 청구인이 하였으며 발주자인 소외 호텔도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 소외 호텔, 소외 OO건설주식회사 3자간의 사전 합의아래 공사를 한 것”이라고 공사대금청구소송 취지에서 청구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2.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쟁점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뿐 그 주장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인감을 도용 당한데 대하여 고발등 민·형사상의 쟁송절차를 밟은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