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366 선고일 1995-12-15

[요지] 신고기한내에 취득,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 O, OO 소재 3필지의 대지 251㎡ 및 동지상건물 217.85㎡(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2/60 지분을 1988.5.4 취득등기하고 또 2/60지분을 1990.1.31 취득등기 하였다가 청구인 소유지분 모두(4/60지분)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991.7.29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소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6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1985.3.13 쟁점부동산중 방2칸을 전세보증금 5,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중 1987.6.26 OOO 소유지분등이 경락되자 위 OOO이 청구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지급확보수단으로 OOO 소유지분중 2/60지분과 OOO 소유지분중 2/60지분을 1988.5.4과 1990.1.31에 각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가 1991.7.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어 반환받은 것이므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설사 청구인이 매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전세보증금상당액인 5,000,000원으로 동일하여 매매차익이 없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3)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4/60지분중 1988.5.4 취득하였다가 1991.7.29 양도한 2/60지분은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등록을 함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4/60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제 매매행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3) 청구인이 먼저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2/60지분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4/60지분을 취득·양도한 것이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 해지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부동산의 2/60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 나. 쟁점1(양도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4/60지분을 2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85.3.13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방2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양도한자는 청구외 OOO이 아닌 OOO과 OOO로서 청구외 OOO의 채무(전세보증금) 변제담보를 위하여 OOO과 OOO가 자기소유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소유지분(4/60)을 청구외 OOO이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한 양도담보에 관한 약정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4/60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4/60지분을 전세보증금 상당액인 5,000,000원에 취득하여 동일한 금액에 양도한 결과가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4/60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기한내에 취득·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쟁점부동산의 2/60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2/60지분은 1988.5.4 취득하고 또 2/60지분은 1990.1.31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1.7.29 양도하여 1988.5.4 취득한 2/60지분은 3년이상 보유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3.13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1.1.9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O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1988.5.4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2/60지분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이라 할 것이나 이를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1988.5.4 ~ 1991.1.18)은 3년미만이라 할 것이고 달리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