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O의 대지 138㎡ 및 주택 48.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2.9.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8.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종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5,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 누나)인데 OOO의 남편은 고아로서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생활력이 약해 유일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해 두었던 것이나 OOO는 생활이 안정되고 자식들이 다 커 장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자 실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환원 한 것이지 양도가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취득시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실소유자가 OOO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권환원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 청구외 OOO의 남편에게 성격상 문제가 있어 재산보전을 위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과 이웃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우보증서가 전부이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시 신탁재산임을 등기하거나 공증 또는 거래에 관한 금융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가 없는 점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O에 85.12.10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과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O의 대지 138㎡ 및 주택 48.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2.9.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8.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종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5,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 누나)인데 OOO의 남편은 고아로서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생활력이 약해 유일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해 두었던 것이나 OOO는 생활이 안정되고 자식들이 다 커 장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자 실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환원 한 것이지 양도가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취득시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실소유자가 OOO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권환원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 청구외 OOO의 남편에게 성격상 문제가 있어 재산보전을 위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과 이웃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우보증서가 전부이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시 신탁재산임을 등기하거나 공증 또는 거래에 관한 금융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가 없는 점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O에 85.12.10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과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