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차장 시설의 바닥면적을 공장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부1332 선고일 1995-10-30

[요지] 자동차정비업소의 세차장시설 바닥면적은 공장건축물 기준면적 계산시 제외해야 한다고 한 사례임.

[주 문]

1. 북부산 세무서장이 95.2.16 청구법인에게 한 91.1.1~ 91.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 23,785,880원의 처분은 건축물 기 준면적으로 인정한 1,850.42㎡를 3,771.36㎡로 하여 동 사업년 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 O 외 1필지 토지 합계 4,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88.8.23부터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1.1-91.12.31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 조사시 쟁점토지중 2,562.78㎡를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중 비업무용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5.2.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23,785,8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에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관하여는 개정전의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 건축물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비율과

② 건축물연면적 ÷ 건축법상 지역별 용적율 × 1.1중 큰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해 보면 기준면적이 5,260.16㎡가 되어 쟁점토지면적 4,413.2㎡을 초과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없는 것이 되며

2. 종업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인 배구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종업원 체육시설 기준면적인 970㎡를 건축물 기준면적에 더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하여야 하고

3. 세차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구축물 면적 129.5㎡를 건물의 바닥면적에 합산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동 공장건축물의 기준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처분관련 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면 건물의 바닥면적은 1,315.04㎡, 연면적은 1,480.33㎡이며 기준면적의 계산은 바닥면적의 4배인 5,260.16㎡와 연면적에 용적율 400%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인 1,820.4125㎡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2. 청구법인은 공장내의 일부 면적인 970㎡에 대하여 ‘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그 면적에 대하여 특정시설을 하여 해당 종업원이 상시 체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종업원이 배구등 구기장으로 사용하며 대부분의 시간에는 정비차량의 대기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으며

3. 청구법인은 공장의 지하에 설치된 페수처리시설(세차장 포함) 면적인 170㎡에 대하여도 기준면적계산시 건물바닥 면적인 1,315.01㎡에 170㎡를 더한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4배를 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상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이 건 건축물의 기준면적 산정의 당부 ② 비업무용 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 기준면적에 종업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이라고 주장하는 970㎡를 추가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세차장 시설의 바닥면적을 이 건 공장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90.4.4 개정되기전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기준이 되는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건과 같이 준공업지역인 경우에는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것을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쟁점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적용배율이 4배임)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90.4.4개정)제4조 제2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건축물 기준면적 산정의 당부 처분청은 ’91사업년도에 적용되는 90.4.4 개정된 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산정하였으나, 90.4.4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시의 동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의 90.4.4 이전에 착공되었다면 동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개정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건축물은 78.6.30에 준공된 바닥면적 942.84㎡, 연면적 1,108.13㎡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바닥면적 942.84㎡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를 한 3,771.36㎡와 연면적 1,108.13㎡를 용적율(400%)로 나눈면적 277.0325㎡에 1.1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인 304.736㎡중 큰 면적인 3,771.36㎡가 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 면적이 4,413.2㎡중 건축물기준면적 3,771.36㎡를 초과하는 토지면적 641.84㎡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 라. 종업원 체육시설로 970㎡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과 동 별표10의 규정에 의하면 970㎡는 건축물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업원 체육시설을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축구, 배구, 테니스 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 종업원이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정비차량의 대기장소 또는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로 상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업원 체육시설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마. 세차장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 계산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청구법인과 같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려면 세차장이 있어야 하고 동 세차장은 건축물내에 설치되기도 하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내 이지만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와 같이 세차장이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기준면적에 추가하여 세차장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음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을 기준으로 일정범위 내의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 밖에 세차장이 있는 경우 건축물 기준면적 이외에 세차장 면적에 대한 일정범위 내의 면적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며 이 건의 경우도 세차장이 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다.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상이한 적용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세차장등을 건축물 기준면적에 더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