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공사비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공사비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가락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16,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목재상사라는 상호로 목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경상남도 김해군 OO면 OO리 OOO에 목재제품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92.4월부터 ’92.10월 기간중 OO목재 OO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쟁점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000,000원을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는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구축물공사로 그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불공제한 다음, ’94.12.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쟁점공사 공사비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공장부지를 평탄하게 조성하고 그 공장부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야의 절단면 또는 경사면에 콘크리트 옹벽을 구축한 구조물공사임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그런데, 전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는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95.3.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고정자산내용년수 표상에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콘크리트옹벽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로 판단되는 바, 그 공사비는 토지와는 별개의 구축물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