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개발공사가 대지로 조성중이던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84.4㎡를 1988.2.17 분양계약하여 1991.10.1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그 지상에 건물 423.2㎡(이하 대지·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1.9 준공하고 동일 날짜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후 1992.2.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2.16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건물신축 판매)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10,680,000원 및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21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청구외 OOO에게 1988.12.1 양도하였으며, OOOO개발공사의 토지구획정리작업은 1991.8.19 완공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대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건물을 신축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분양받은 상태로 대지만을 양도하여 청구인은 단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음에 불과하며, 건물 건축시에는 대지를 OOOO개발공사에 환매 당하지 않기 위해 건축명의인을 청구인으로 하였고 건물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청구외 OOO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은 OOO의 사위 “OOO의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지급영수증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부 금융증빙 및 건물준공일전 전세입주자와의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며, 기타 인우증명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실제소득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이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1992.1.15 청구외 OOO에게 판매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하였고, 건축허가서, 준공검사서 및 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서도 청구인이 소유권등기를 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2.1.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신축분양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 본문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분양받아 1988.1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지만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으면 환매되도록 OOOO개발공사와의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뿐 실제 분양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위인 OOO의 확인서와 건축공사와 관련된 일부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지급영수증과 건물준공일전 청구외 OO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88.12.1 청구외 OOO가 대지를 양수한 후 OOOO개발공사에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진정함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① 청구인은 1993.11.5 및 1994.1.15 처분청에 대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추계조사 결정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점
② 쟁점부동산 검인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 및 준공신청자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등 관련공부상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1992.1.9 쟁점부동산 위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④ 청구외 OOO는 1992.11.16 사망하여 현재로서는 청구주장의 진위여부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점
⑤ 국세청 심사청구시에는 그 불복내용이 “건축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것일 뿐 실제 분양소득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