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268 선고일 1995-10-04

[요지] 청구주장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 대지 8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5.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3.24 경락을 원인으로 1993.6.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4.9.17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7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5 이의신청 및 1995.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000,000원에 취득하여 법원경매에 의해 6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나서 청구인이 비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신고의 유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세법지식이 없는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득발생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한 본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결과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는 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거나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양도가액을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취득가액을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 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나. (생 략)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바. (생 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5.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3.24 경락을 원인으로 1993.6.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98,230,000원, 양도가액은 106,267,000원, 필요경비는 1,550,248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6,486,752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식회사 OOOO은행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 104,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모르고 69,000,000원을 주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법원경매로 60,000,000원에 경락되었고, 그 경락대금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OO은행에게 모두 배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이 건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주식회사 OOOO은행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2.1.30 및 1992.2.10등 2회에 걸쳐 채권최고금액을 총 104,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각종부동산 매매계약시 해당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이 선행되는 일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쟁점토지를 6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 또한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을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