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1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46.2㎡, 주택 128.9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3.11.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또 다른주택(89.12.28 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소재 주택, 이하 “포항주택”이라 한다)이 있다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95.1.6 93년귀속 양도소득세 45,29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포항주택은 청구인의 형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인 바, 동 주택은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해지 소를 제기하여 95.5.5 실소유자인 OOO에게 95.2.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1주택만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포항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어떠한 증빙제시도 없어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인 93.11.13 현재 등기부상 청구인이 89.12.28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위 포항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는 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이후 청구인의 형인 OOO가 등기부상 포항주택의 소유권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95.3.22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95가단7099, 95.3.22)을 받아 이를 근거로 95.5.4 위 OOO가 포항주택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여 가자 포항주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만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니 쟁점주택 양도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인 바, 이와 같은 포항주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믿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타인소유주택을 4년 4개월 동안이나 명의수탁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외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비로소 포항주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명의신탁자인 OOO가 포항주택을 부득이 하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둘째,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위 판결문외 청구외 OOO가 포항주택을 실지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한 데 대하여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의 제시없이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포항주택의 실질소유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의 포항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는 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하겠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