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256 선고일 1995-08-21

[요지] 토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이 예상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구21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1.16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OO 대지 235㎡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위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94.12.19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5,65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7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92.11.16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OO 대지 235㎡중 11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는 OO리 주민과 인근주민들이 공용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증여 당시에도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확정되어 사실상 사유재산으로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95.1.27 그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증여 당시의 지목은 대지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사진도 이 건 청구일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뿐 증여 당시의 실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증여받을 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인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중 토지의 평가(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함)는 상속 당시의 시가로 하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상속재산에는 포함하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해야 할 것이나,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되어 추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이 예상되는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그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상속세법기본통칙 44---9, 국심 93구2135, ’93.11.5등 다수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5.1.27 OO리 OOOOO에서 OOOOO로 지적분할되고, 그 지목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산군수가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① 쟁점토지의 현재 이용현황은 사실상 도로가 아니며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② 쟁점토지는 ’86.5.20 경상남도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으나 현재 미보상 상태로서 향후 보상계획과 도로개설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토지등급과 공시지가는 매년 책정되고 있는 바, ① 토지등급은 ’92.1.1: 179등급, ’93.1.1: 188등급, ’94.1.1: 196등급이며 ② 개별공시지가는 ’92년: 325,000원/㎡, ’93년: 282,000원/㎡, ’94년: 267,000원/㎡ 임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계속하여 책정되고 있는 토지로서 추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이 예상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