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1992.7.1~1993.6.3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1992.7.1~1993.6.3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에 본사를 두고 금융업(상호신용금고)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1992.7.14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과 청구법인 소유의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총 매매대금: 1,739,431,600원, 잔금지급약정일: 1993.5.8)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건설로부터 계약금 395,000,00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잔금 1,344,431,600원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3.5.8 까지 수령치 못하였다. 번호 소 재 지 구 분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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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위지상 대지 〃 〃 〃 〃 〃 〃 건물 270.8 96 24 90 65 21 2 577.51 *대지합계: 568.8㎡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3.5.8까지 OO건설이 청구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잔금지급약정일자(1993.5.8)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 395,000,000원은 청구법인에게 귀속(수익실현) 되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 유보처분하여 청구법인의 1992.7.1~1993.6.30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1994.11.14 청구법인에게 위 사업연도 법인세 181,956,3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7.14 OO건설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계약금 39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OO건설이 쟁점계약금지급 후 계약서상의 잔대금에 대한 이자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3.5.10 청구법인이 잔금지급 약정일(1993.5.8)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계약이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과 쟁점계약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OO건설에 발송하여 OO건설이 이를 수령한 사실, 이에 OO건설은 청구법인에게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면서 사회통례상 총매매대금의 10%는 계약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사실, 그 후 잔금지급약정일인 1993.5.8로부터 1년3개월이 지난 1994.9.14 청구법인은 OOOOOO신문에 쟁점부동산 매각공고를 한 후 1994.11.29 쟁점계약금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에 『1. 乙(OO건설)은 1993.5.8 잔대금 일금 1,344,431,600원정을 甲(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2. 乙은 매도 잔액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1992.11.8까지는 거치하고 1992.11.9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는 연19%의 이자를 매월 9일에 선납으로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乙이 상기에 의한 대금 및 이자지급을 연22%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동 연체가 1개월을 경과할 때에는 甲은 최고없이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제8조에 『1. “甲” “乙” 쌍방이 이 계약을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해제가 甲의 위약으로 인한 때에는 甲은 이자없이 기히 수령한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의 원금만을 乙에게 환급하고, 乙의 위약으로 인한 때에는 역시 이자없이 기히 수령한 중도금 역시 제6조 및 제7조의 부담을 공제할 잔액만을 乙에게 환급하고 계약보증금은 甲의 수익으로 귀속시킨다. 라고 되어 있으며, 1992.7.14 OO건설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계약금을 수령한 청구법인이 OO건설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3.5.8 까지 잔금지급을 불이행하자 동사가 계약이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1993.5.10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OO건설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OO건설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은 1993.5.10 청구법인의 위 계약해제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계약금 395,000,000원은 같은 날(1993.5.10)에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1993.5.10 쟁점계약금 395,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유보처분하여 청구법인의 1992.7.1~1993.6.3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에 본사를 두고 금융업(상호신용금고)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1992.7.14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과 청구법인 소유의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총 매매대금: 1,739,431,600원, 잔금지급약정일: 1993.5.8)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건설로부터 계약금 395,000,00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잔금 1,344,431,600원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3.5.8 까지 수령치 못하였다. 번호 소 재 지 구 분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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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7.14 OO건설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계약금 39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OO건설이 쟁점계약금지급 후 계약서상의 잔대금에 대한 이자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3.5.10 청구법인이 잔금지급 약정일(1993.5.8)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계약이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과 쟁점계약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OO건설에 발송하여 OO건설이 이를 수령한 사실, 이에 OO건설은 청구법인에게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면서 사회통례상 총매매대금의 10%는 계약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사실, 그 후 잔금지급약정일인 1993.5.8로부터 1년3개월이 지난 1994.9.14 청구법인은 OOOOOO신문에 쟁점부동산 매각공고를 한 후 1994.11.29 쟁점계약금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에 『1. 乙(OO건설)은 1993.5.8 잔대금 일금 1,344,431,600원정을 甲(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2. 乙은 매도 잔액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1992.11.8까지는 거치하고 1992.11.9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는 연19%의 이자를 매월 9일에 선납으로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乙이 상기에 의한 대금 및 이자지급을 연22%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동 연체가 1개월을 경과할 때에는 甲은 최고없이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제8조에 『1. “甲” “乙” 쌍방이 이 계약을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해제가 甲의 위약으로 인한 때에는 甲은 이자없이 기히 수령한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의 원금만을 乙에게 환급하고, 乙의 위약으로 인한 때에는 역시 이자없이 기히 수령한 중도금 역시 제6조 및 제7조의 부담을 공제할 잔액만을 乙에게 환급하고 계약보증금은 甲의 수익으로 귀속시킨다. 라고 되어 있으며, 1992.7.14 OO건설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계약금을 수령한 청구법인이 OO건설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3.5.8 까지 잔금지급을 불이행하자 동사가 계약이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1993.5.10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OO건설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OO건설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은 1993.5.10 청구법인의 위 계약해제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계약금 395,000,000원은 같은 날(1993.5.10)에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1993.5.10 쟁점계약금 395,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유보처분하여 청구법인의 1992.7.1~1993.6.3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