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탈세제보자료인 일일업무현황표(매출일보)상의 수입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224 선고일 1995-08-12

[요지] 장부등에 의거 확인된 매출누락분에 부가세과세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OO에 소재한 “OO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위 호텔 전(前) 지배인의 탈세제보 및 입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90년 제1기~94년 제1기(9개 과세기간)중 총 635,214,786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탈세제보자료상 수입금액 1,454,978,849원 -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819,764,063원 = 신고누락 635,214,786원)시킨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법인에게 동 기간중 부가가치세 124,555,050원을 경정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8 심사청구를 거쳐 95.4.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이 건 탈세제보자인 청구외 OOO은 93.11월 OO호텔 지배인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입금액을 횡령하여 94.6.29 파면되고, 94.7.11 제주경찰서에 고발된 자이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일일업무현황표는 복사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날인도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료이고, 청구외 OOO의 매출누락확인서 또한 그가 근무하기도 전인 90년부터의 매출누락을 확인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위 자료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법인의 전 OO호텔 지배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당해 법인의 일일업무현황표(매출일보)에 의하여 이 건 과세기간중에 635,214,786원의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탈세제보자료인 일일업무현황표(매출일보)상의 수입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우선 관련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법규정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고 관련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한 이 건 경정처분은 일응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나 청구법인은 관련증빙자료가 청구법인과 무관하거나 신빙성이 없어 경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의 사실여부를 살펴보건대, 우선 처분청이 매출누락계산의 근거로 삼은 일일업무현황표는 “OO호텔” 의 다른 이름인 “OOOOO호텔”명이 인쇄된 용지에 호텔의 매일매일 판매실적과 현금수지상황 등이 사소한 내용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허위·변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을 공금횡령 혐의로 제주경찰서에 고발하면서도 일일업무현황표를 위·변조했다는 혐의로 고발하지는 않고 있음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일일업무현황표의 결재란중 사장란에 사장의 결재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위 일일업무현황표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매일매일의 업무현황표는 부장, 계장 등 청구법인의 간부직원 결재면 족할 것이지 반드시 사장의 결재까지 필요로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결재란에 날인된 인장들이 직원들의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매출누락확인서가 그의 입사(93년11월) 이전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확인서는 위에서 본 일일업무현황표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서 비록 청구외 OOO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90년 제1기~93년 제1기분)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93년 제2기 이후분이 일일업무현황표의 내용과 틀림이 없고 위에서 보듯 일일업무현황표가 허위의 것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내세우는 이유만으로 위 확인서 내용이 과세근거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어 볼 때 위 일일업무현황표와 매출누락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어 과세근거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