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173 선고일 1995-10-24

[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1억원이상의 재산으로서 사용용도 및 처분대금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는 93.10.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며, 청구인 OOO, OOO, OOO, OOO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유자(이하 이들을 “청구인들”이라 한다)로서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94.4.6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5.1.16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2,565,712,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 넘은 90.3.3 동인이 소유한 OO물산 주식회사의 주식 17,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3인에 양도한 것으로 동사실이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설사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처분가액인 17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90.5.12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0원, 90.7.2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0원, 90.11.17에는 청구외 OOO로부터 50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을 차입(이하 “쟁점채무”라 한다)하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으로 운용한 것으로 동 사실이 법원판결문,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3) 93.12.31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 의하여 94.1.1이후 신고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토록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전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OO물산 주식회사가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 이동내역을 신고하였고 94.8월에는 93.3월분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쟁점주식을 93.3.3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94.8.28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1억원이상의 재산으로서 사용용도 및 처분대금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법원판결문, 약속어음등에 의하여 쟁점채무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은 피상속인이 사망후인 93.11.12 작성된 것으로 청구외 OOO가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채무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93.10.8 상속개시된 본건에 대하여 개정법(94.1.1 신고분부터 적용)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3.3.3 양도된 것으로 처분대금 및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 넘은 90.3.3 양도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설사 93.3.3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처분가액인 174,000,000원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90.3.3 양도하였다는 증거로 주권양도계약서와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권양도계약서는 공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90.3.3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원판결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93.10.20 상속인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된 것으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증빙으로는 신빙성이 약하다고 하겠고, 둘째, OO물산 주식회사가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을 90.3.3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동명세서에는 93사업년도 주식이동내역을 신고하게 되어있는 것이므로 90.3.3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명의로 94.8월 처분청에 제출한 93.3월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쟁점주식을 93.3.3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하여 94.8.28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93.3.3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17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처분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항 나목에 의하여 398,460,000원으로 평가한 원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위 사실내용과 관계법령 규정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93.3.3로 보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1억원이상의 금액으로 사용용도 및 처분대금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채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①쟁점채무의 기채시 교부하였다는 약속어음, ②채권자들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속어음금지급 청구의 소의 소장 및 판결문, ③동이행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최고장과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청구인들의 부동산등기부등본, ④청구인들이 쟁점채무중 3억원을 변제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쟁점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채무의 채권자 3인중 1인인 청구외 OOO가 약속어음이 93.11.12 작성되었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것으로 보아 동약속어음은 피상속인의 사망일(93.10.8)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채권자들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제기하였다는 약속어음지급청구의 소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중 OOO만 응소하였을뿐 나머지 청구인들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동 판결문만으로는 실제 채무가 있었다 하기 어렵고 그후의 최고, 근저당설정등 일련의 절차는 상기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11억원이라는 거액을 기채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인들은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과 관계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개시일 당시(93.10.8)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로 개정하고 부칙 제5조에서 동규정은 이법 시행(94.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93.10.8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12.31의 개정법 부칙 제5조가 이 법 시행(94.1.1)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시기를 규정함으로써 94.4.6 신고접수된 이 건의 경우 불리한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상속은 93.10.8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전시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이 개정되어 시행된 94.1.1 이후인 94.4.6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조항에 의한 신고세액 공제액은 전시 개정법률 부칙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잘못이라 하기는 어렵다.

  •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들 내 역 성 명 주 소 OOO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OOO 〃 OOO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 OOOOO OOOO OOO 〃 OOO 〃 OOO 〃 OOO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OOO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O OOOO OOO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