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취득자 6인의 지분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공신력이 없으므로 6인 공유로서 각각 6분의1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취득자 6인의 지분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공신력이 없으므로 6인 공유로서 각각 6분의1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4인과 함께 경OO도 창원시 OO상업지구 OOO OOO 상업부지 65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창원시로부터 88.328 취득하여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89.5.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는 쟁점토지중 6분의1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청구인들이 창원시장에게 지급한 쟁점토지가액 420,000,000원의 6분의1에 상당하는 7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70,000,000원을 취득 및 양도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 가액인 119,530,417원으로 하여 산출한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5,146,520원, 동방위세 7,029,300원을 94.9.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이의 신청, 95.1.25 심사청구를 거쳐 95.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중 30평이 청구인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4인과 창원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각자의 소유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창원시장이 보관 관리하는 쟁점토지의 분양지 관리대장에는 지분표시없이 소유자의 명의만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창원시로부터 42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각자 지급한 대금에 관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때 쟁점토지중 어느정도의 지분을 취득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30평을 청구외 OOO에게 6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유사한 인접토지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동계약서의 거래 토지의 면적 30평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내용을 나타내는 분양지관리대장에 공동소유자의 지분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공동소유자 6인이 균등한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