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대여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대여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10 청구외 OOO에게 그의 소유인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 OO등 5필지 대지, 임야 948.5㎡(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 물건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40,000,000원을 연이율 2할 5푼에 대여해 준 후 변제기일(93.5.9)까지 상환받지 못하자 약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담보부동산 임의경매신청(93타경8104호)을 하여 93.7.15 경매결정절차를 거쳐 94.3.16 총채권액 321,800,000원(원금 240,000,000원과 미수이자 81,800,000원의 합계액) 중 204,692,82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고 92년도 및 93년도 귀속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액의 수입시기는 이자 상당액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또한 미수령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채권 시효소멸기한 이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실행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액 204,692,820원중에는 92년도(92.11.10 ~ 92.12.31) 귀속분 이자상당액 10,000,000원과 93년도(93.1.1 ~ 93.12.31) 귀속분 이자상당액 71,800,000원 합계액 81,8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9,480원 및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0 심사청구를 거쳐 95.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2.11.10 청구외 OOO에게 연이율 2할 5푼으로 대여한 원금 240,000,000원과 그 이자상당액 81,800,000원을 합계한 321,800,000원 중 204,692,820원만 경매대금에서 배당받고, 나머지 채권 117,107,180원을 93.12.31 현재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이 차용금증서 및 배당표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도 없다.
(2)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의 도산으로 인하여 나머지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만 하고, 채무자의 재산파악등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을 한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미수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회신도 없으며, 또한 민법상 채권의 시효소멸기간(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의 증빙이 없는 한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는 것으로 민법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배당받은 204,692,820원은 대여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10 청구외 OOO에게 그의 소유인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 OO등 5필지 대지, 임야 948.5㎡(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 물건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40,000,000원을 연이율 2할 5푼에 대여해 준 후 변제기일(93.5.9)까지 상환받지 못하자 약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담보부동산 임의경매신청(93타경8104호)을 하여 93.7.15 경매결정절차를 거쳐 94.3.16 총채권액 321,800,000원(원금 240,000,000원과 미수이자 81,800,000원의 합계액) 중 204,692,82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고 92년도 및 93년도 귀속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액의 수입시기는 이자 상당액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또한 미수령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채권 시효소멸기한 이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실행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액 204,692,820원중에는 92년도(92.11.10 ~ 92.12.31) 귀속분 이자상당액 10,000,000원과 93년도(93.1.1 ~ 93.12.31) 귀속분 이자상당액 71,800,000원 합계액 81,8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9,480원 및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0 심사청구를 거쳐 95.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2.11.10 청구외 OOO에게 연이율 2할 5푼으로 대여한 원금 240,000,000원과 그 이자상당액 81,800,000원을 합계한 321,800,000원 중 204,692,820원만 경매대금에서 배당받고, 나머지 채권 117,107,180원을 93.12.31 현재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이 차용금증서 및 배당표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도 없다.
(2)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의 도산으로 인하여 나머지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만 하고, 채무자의 재산파악등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을 한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미수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회신도 없으며, 또한 민법상 채권의 시효소멸기간(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의 증빙이 없는 한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는 것으로 민법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배당받은 204,692,820원은 대여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