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이 법원에 경매되어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에 있어서 대여원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 대여금의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170 선고일 1995-08-08

[요지]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대여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10 청구외 OOO에게 그의 소유인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 OO등 5필지 대지, 임야 948.5㎡(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 물건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40,000,000원을 연이율 2할 5푼에 대여해 준 후 변제기일(93.5.9)까지 상환받지 못하자 약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담보부동산 임의경매신청(93타경8104호)을 하여 93.7.15 경매결정절차를 거쳐 94.3.16 총채권액 321,800,000원(원금 240,000,000원과 미수이자 81,800,000원의 합계액) 중 204,692,82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고 92년도 및 93년도 귀속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액의 수입시기는 이자 상당액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또한 미수령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채권 시효소멸기한 이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실행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액 204,692,820원중에는 92년도(92.11.10 ~ 92.12.31) 귀속분 이자상당액 10,000,000원과 93년도(93.1.1 ~ 93.12.31) 귀속분 이자상당액 71,800,000원 합계액 81,8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9,480원 및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0 심사청구를 거쳐 95.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11.10 OOO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하여 원금보다 적은 204,692,820원만 배당받았으므로, 동 배당금에는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건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액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배당금 204,692,820원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 경매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경우 이자부터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상 사채이자의 수입시기는 수령하기로 약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이 법원에 경매되어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에 있어서 대여원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 대여금의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액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로 하되,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92.11.10 청구외 OOO에게 연이율 2할 5푼으로 대여한 원금 240,000,000원과 그 이자상당액 81,800,000원을 합계한 321,800,000원 중 204,692,820원만 경매대금에서 배당받고, 나머지 채권 117,107,180원을 93.12.31 현재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이 차용금증서 및 배당표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도 없다.

(2)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의 도산으로 인하여 나머지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만 하고, 채무자의 재산파악등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을 한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미수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회신도 없으며, 또한 민법상 채권의 시효소멸기간(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의 증빙이 없는 한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는 것으로 민법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배당받은 204,692,820원은 대여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10 청구외 OOO에게 그의 소유인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 OO등 5필지 대지, 임야 948.5㎡(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 물건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40,000,000원을 연이율 2할 5푼에 대여해 준 후 변제기일(93.5.9)까지 상환받지 못하자 약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담보부동산 임의경매신청(93타경8104호)을 하여 93.7.15 경매결정절차를 거쳐 94.3.16 총채권액 321,800,000원(원금 240,000,000원과 미수이자 81,800,000원의 합계액) 중 204,692,82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고 92년도 및 93년도 귀속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액의 수입시기는 이자 상당액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또한 미수령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채권 시효소멸기한 이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실행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액 204,692,820원중에는 92년도(92.11.10 ~ 92.12.31) 귀속분 이자상당액 10,000,000원과 93년도(93.1.1 ~ 93.12.31) 귀속분 이자상당액 71,800,000원 합계액 81,8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9,480원 및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0 심사청구를 거쳐 95.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11.10 OOO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하여 원금보다 적은 204,692,820원만 배당받았으므로, 동 배당금에는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건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액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배당금 204,692,820원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 경매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경우 이자부터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상 사채이자의 수입시기는 수령하기로 약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이 법원에 경매되어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에 있어서 대여원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 대여금의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액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로 하되,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92.11.10 청구외 OOO에게 연이율 2할 5푼으로 대여한 원금 240,000,000원과 그 이자상당액 81,800,000원을 합계한 321,800,000원 중 204,692,820원만 경매대금에서 배당받고, 나머지 채권 117,107,180원을 93.12.31 현재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이 차용금증서 및 배당표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도 없다.

(2)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의 도산으로 인하여 나머지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만 하고, 채무자의 재산파악등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을 한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미수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회신도 없으며, 또한 민법상 채권의 시효소멸기간(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의 증빙이 없는 한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는 것으로 민법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배당받은 204,692,820원은 대여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