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26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경상남도 양산구 웅상읍 OO리 OOOOOOOO에 소재한 OO석유주식회사(이하 “OO석유”라 한다)로부터 유류 204,367,734원 상당액을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이 부산지방검찰청의 OO석유에 대한 수사(조세범처벌법위반등 혐의)과정에서 밝혀지자 OO석유로부터 1993년 제2기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53,789,483원)와 1994년 제1기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57,838,877원, 위 10매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중 1993년 제2기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는 1994.7.26 수정신고시에, 1994년 제1기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는 1994.7.25 확정신고시에 각각 처분청에 제출하여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요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53,760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50,797원을 청구인에게 1995.1.16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일자가 사실과 다르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발행자(매출처)의 교부지연으로 신고기간 경과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기간 경과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한 경우에도 거래사실만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라는 대법원판례(87누 964, 1988.2.9)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1993년 제2기에 해당하는 거래금액 53,789,483원에 대한 매입세액(5,916,830원)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경과후인 1994.7.26 검찰청 조사결과 매입누락이 확인되자 당초 거래일자로 소급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1994년 제1기에 해당하는 거래금액 57,838,377원에 대한 매입세액(5,783,830원)에 대하여도 거래일자(94.1.31외 4건) 이후인 1994.7.26 소급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3. 생략
4. 작성년월일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2. ~5.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경과후 3월)내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월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산지방검찰청의 무자료 유류유통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석유로부터 무자료 유류(가액: 204,367,734원)를 구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와같은 내용을 1994.9.1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사실과, OO석유관련 사건의 부산지방검찰청 사건 접수일이 1994.6.22인 사실이 부산지방검찰청의 관련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산지방검찰청의 OO석유에 대한 수사착수(1994.6.22)후에 OO석유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이 1994.10.21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 이후에 소급발행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중 1993년 제2기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1994.7.25)이 경과된 1994.7.26에 수정신고 형식으로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1994년 제1기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발행자의 교부지연으로 소급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거래사실만 확인되면 해당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비록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동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라고도 인정할 수 없고 또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90서2614, 1990.3.29외 다수 같은 뜻) 그러하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하다가 수사당국에 의해 그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소급하여 작성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1993년 제2기 과세기간분의 경우 거래일자가 1993.8.31, 9.30, 10.31, 11.30, 12.31이고, 1994년 제1기 과세기간분의 경우 거래일자가 1994.1.31, 2.28, 3.31, 4.30, 5.31이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1994.6.22 이후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거래시기 이후에 소급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단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을 들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