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혼 및 사실혼 기간을 결혼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부1148 선고일 1995-11-02

[요지] 출생일로부터 임신기간 상당기간을 소급하는 시점부터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소급시점부터 혼인신고시점까지의 기간은 사실혼 기간으로서 배우자 공제를 위한 결혼연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4.12.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분 상속세 74,500,8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들이 자진신고한 상속세 신고세액 68,744,024원에 대 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1/4인 17,186,006원에서 신고시 현 금납부한 세액 10,000,000원을 차감한 7,186,006원에 대해서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배우자공제는 혼인신고 이전일 76.11.26~78.1.11 기간도 결 혼년수에 포함시켜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상속인들은 청구인들(별지명세)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3.7.24 상속이 개시되어 94.1.17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68,744,024원(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중 10,000,000원은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58,744,024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현금납부세액이 신고세액의 1/4 상당액에 미달하였다하여 연부연납신청세액 전체를 미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사실혼 기간 및 이혼기간을 결혼연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배우자 공제를 계산하여 94.12.4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74,50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2.2 심사청구를 거쳐 9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신고세액의 1/4에 미달하여 납부하였다하여 상속개시후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연부연납신청세액 전체를 미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법적으로 이혼한 기간도 사실상 병간호 등으로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으로 사실혼 기간은 물론 이혼기간도 결혼연수에 포함시켜 배우자공제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이 건 청구인들이 신고세액의 1/4에 미달하게 납부함으로써 연부연납신청은 허가될 수 없으므로, 동 신청세액 전체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미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며, 이혼기간중 사실상 혼인관계가 지속되었다는 명백한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신고세액의 1/4에 미달하여 현금납부한 경우 연부연납신청금액 전체를 미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② 이혼 및 사실혼 기간을 결혼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 동법 제26조 제2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재산의 종류·수량등의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하였고, 연부연납과 관련하여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납부시 연부연납의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5조(이하 “개정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동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인 94.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원처분개요부분에서 살핀 사실관계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임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 92누2936, 92.10.23외 다수) 이 건의 경우 94.1.17자 청구인들의 연부연납신청은 개정세법상의 요건인 신고세액의 1/4 현금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나, 첫째, 개정세법이전의 상속세법에 의하면 이 건 연부연납신청은 그 신청요건을 구비한 것이었으나, 상속개시이후 그 신고기한내에 관련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부연납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둘째,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를 자진신고한 날짜는 94.1.17로서 개정세법이 시행(94.1.1)된 직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자진신고당시 청구인들이 개정세법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 셋째,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에서도 청구인들이 자진신고시 제출한 연부연납신청이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청구인들에게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청구인들이 연부연납신청시 납부할 세액의 1/4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에는 청구인들에게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다.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들에게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한다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세수입확보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연부연납신청금액 전체를 미납부한 것으로 봄으로써 기한유예의 편익을 잃게 되는 청구인들의 재산상의 피해정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비례관례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신고세액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개정세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신고세액중 신고세액의 1/4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전체를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이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신고세액의 1/4에 해당하는 17,186,006원(68,744,024원×1/4 = 17,186,006원)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세액 1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7,186,006원만 이를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아래 사실들이 관계증빙에서 확인된다.

① 피상속인의 처 OOO은 공부상 피상속인과 78.1.11 혼인신고하였고, 90.2.20 이혼(1차 결혼기간(78.1.11~90.2.20): 12년 1개월)하였다가, 92.7.1 재차 혼인신고(재혼후 결혼기간(92.7.1~피상속인 사망일인 93.7.24): 1년 1개월)하였다.

②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서 처음 태어난 자 OOO의 경우 생년월일이 77.9.26이고, 위 혼인신고일자인 78.1.11 동일자로 출생신고 되었다.

2. 청구인들은 위 이혼기간(90.2.20~92.6.30)중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되었다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혼한 사람들이 사실혼관계를 지속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으로 위 이혼기간을 결혼연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자OOO의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임신기간(10개월) 상당기간을 소급하는 시점부터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소급시점부터 혼인신고시점까지의 기간(76.11.26~78.1.11)은 사실혼 기간으로서 배우자 공제를 위한 결혼연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세 주 소 성 명 비 고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OOO 〃 OOO 〃 OOO 〃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