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이의신청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대지 299.5㎡, 같은동 OOOOOOO 대지 254.3㎡ 합계 553.8㎡(전체토지의 2분의 1지분)의 토지에 대한 90.1.1~90.12.31 예정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4,231,690원을 91.7.5 청구인에게 예정결정통보 하였고, 청구인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분납허가를 받았으며, 이 건은 분납허가 조건에 따른 94.9.16 제4차분 분납세액 27,290,400원(이자 포함) 및 94.10.16 제5차분 분납세액 12,662,400원(이자포함)의 고지에 대한 불복청구인 바,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 1개의 과세원인 사실인 토지초과이득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처분만 있고 분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분납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라 하겠으며(대법원 85누301, 86.10.14, 같은 뜻임), 또한 분납중인 세액의 징수는 새로운 과세처분이라기 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국세징수 법 상의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94.7.29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2헌바 49, 52 병합)에 배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91.7.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불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보한 예정결정분 통보서를 91.7.5 수령한 후 3년 4개월이 경과된 94.11.23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