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부1102 선고일 1996-07-23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대지 299.5㎡, 같은동 OOOOOOO 대지 254.3㎡ 합계 553.8㎡(전체토지의 2분의 1지분)의 토지에 대한 90.1.1~90.12.31 예정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4,231,690원을 91.7.5 청구인에게 예정결정통보 하였고, 청구인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분납허가를 받았으며, 이 건은 분납허가 조건에 따른 94.9.16 제4차분 분납세액 27,290,400원(이자 포함) 및 94.10.16 제5차분 분납세액 12,662,400원(이자포함)의 고지에 대한 불복청구인 바,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 1개의 과세원인 사실인 토지초과이득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처분만 있고 분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분납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라 하겠으며(대법원 85누301, 86.10.14, 같은 뜻임), 또한 분납중인 세액의 징수는 새로운 과세처분이라기 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94.7.29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2헌바 49, 52 병합)에 배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91.7.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불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보한 예정결정분 통보서를 91.7.5 수령한 후 3년 4개월이 경과된 94.11.23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