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436㎡ 건물 219.13㎡(O하 “쟁점부동산”O라 한다)를 88.8.27(지분 1/2) 및 89.1.28(지분 1/2) 취득하여 90.9.20 양도하였으며, O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O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994,280원 및 동 방위세 3,79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4.10.16 O의신청과 95.1.14 심사청구를 거쳐 9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의 부도를 수습하기 위해 본의아니게 신발공장인 쟁점부동산을 88년과 89년 2차례에 걸쳐 지분 1/2씩 각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에 인수(취득)하게 되었으나, 당초부터 공장경영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90.9.20 청구외 OOO에게 같은 금액인 12,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O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O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O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설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O 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O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O므로 실지양도가액 12,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O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O 없을 뿐 아니라,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000,000원에 양도하여 기준시가 양도차익O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등 실지양도가액O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 양도차익O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기준시가 양도차익O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다툼O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