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부1025 선고일 1995-07-14

[요지] 처분청의 부동산 압류처분은 타당한 반면 압류처분이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금정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을 청구외 OOO의 부 가가치세등 체납국세 13,479,44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금정세무서장이 94.10.31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OO 외 3필지의 토지 2,817㎡ 및 그 지상 건물 23.68㎡중 청구인 지분(1/2)을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3.15 “OO콘크리트”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인 경상남도 양산군 OO리 OOOOO외 3필지의 토지와 지상 건물 23.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콘크리트 제조장비·사무실집기·기타영업상의 권리 일체를 청구외 OOO과 1/2씩 공동으로 취득하여 콘크리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등의 양도 양수를 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정하여, 94.9.16 청구외 OOO의 체납 부가가치세 13,479,440원(93.10 수시분 1,554,730원, 93.10 수시분 749,730원, 94.1 수시분 2,779,860원, 94.3 수시분 4,546,580원, 94.6 수시분 3,848,540원,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등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4.10.3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6 이의신청 및 95.2.2 심사청구를 거쳐 95.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등의 양도 양수는 부동산 및 그 부대자산의 양도 양수이지 사업의 양도 양수가 아니므로 청구인등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무효인 처분이고, 무효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따른 압류처분도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일이 94.9.16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60일 이내인 94.11.15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94.12.16 이의신청하였으므로 법정 불복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등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②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이 94.9.16 임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이므로, 위 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11.15까지 이의신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날을 경과하여 91일이 되는 94.12.16 이의신청하였으므로 법정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적부를 다투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94.9.16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9.22까지 납부토록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4.10.31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등의 양도 양수는 부동산과 그 부대자산의 양도이지 사업의 양도 양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등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무효의 처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도 위법 부당한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의 1항(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등의 거래형태는 외관상 일응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볼만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청구인등이 법정 청구기한내에 불복청구하여 본안심리를 하였을지라도 취소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청구인등이 법정 청구기한내에 적법한 불복청구를 아니함으로써 그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자체에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타당한 반면 압류처분이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