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024 선고일 1995-07-21

[요지]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 O, O, O 공장용지 2,18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각 지분 ½)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 지분 1,0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2.8.O1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25,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OO,000,000원으로 하여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59,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소득세 68,576,170원을 9O.7.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O.9.15 이의신청, 9O.12.1O 심사청구를 거쳐 95.O.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 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함으로 인하여 하는 수 없이 실제 거래상황을 토대로 청구인 지분만을 매매물건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다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였는 바 매매계약서가 재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원 매매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신고한 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O.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이건토지를 취득하였으면서 이 건 신고시에는 그 중 ½인 쟁점토지만을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세(평당 25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는 거래상대방과 야합에 의해 허위 작성된 계약서로서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O.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O조 제O항과 제O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O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2호와 제O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O호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다.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1OO,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동 가액에 대해 처분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반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인정하듯이 신고시에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로서 거래 당시에 작성된 실지 매매계약서가 아닐 뿐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125,000,000원(평당 OO6,000원)은 처분청이 현지 부동산중개인들로부터 현지 탐문하여 조사한 취득 당시의 시가(평당 250,000원)의 17O.O%, 기준시가(25,956,60O원)의 O81.6%에 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시가에 비해 특별히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12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신빙성있는 거증도 없는 이 건에 있어 단지 재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