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2%의 적용을 배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일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2%의 적용을 배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92사업년도(92.1.1 - 92.12.31)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 495,000,000원중 154,935,000원을 주주인 OOO 및 OOO(이하 “OOO등” 이라 한다)에게 각 77,467,500원씩 93.3.6 배당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OOO등을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에 관한 2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협약(이하 “한·일 조세협약”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한세율 12%를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OOO등은 86.7 재무부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인가서상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OO리 OOOO에 주소를 둔 내국투자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개업후 상근임원으로 계속근무중이며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소재 OOO OO OOOOO OOO O OOOO 83.55㎡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주자로 인정하여 한·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2%의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아)목에서 규정한 세율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할 배당소득세를 결정한 후, 94.12.16 청구법인에게 93년 귀속 배당소득세 22,155,700원을 추가로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5.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3·4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아)목에서 기타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한·일 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서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위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또는 주민등록 여부보다는 당해 개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의 사실상 생활근거지·경제활동의 중심지·거주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등은 부부로서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 및 거주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감사로 각 재직중이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에 의하면 국외출국이 잦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국외체류기간이 단기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의 생활근거지 및 경제활동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서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국내거주자로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은 OOO등이 소득세법령상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들은 일본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한·일 조세협약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거주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협약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어느 한 개인이 우리나라와 일본국의 2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을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하여 어느 일방국의 거주자로 결정한 때에는 타방국의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인 바, OOO등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일본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들은 위 협약시행령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OOO등을 거주자로 보아 이들이 청구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일 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일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2%의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아)목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