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013 선고일 1995-07-18

[요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O에서 OO페인트라는 상호로 페인트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92.7.31부터 92.12.31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 OOOO”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계 30,740,000원, 세액 3,07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세금계산OO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이라 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도료·락카 등)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4.8.1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82,6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9 이의신청과 94.12.26 심사청구를 거쳐 95.4.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청구외 OOOO의 영업직원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대금지급에 따른 입금표를 받아 이를 장부에 반영하는 등,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물품대금지급에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시 못한다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페인트매입처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소재 청구외 OOOO(대표: OOO)은 92.7월부터 92.12월까지 6개월동안 실물거래없이 122건 6,45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687건 9,58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중랑세무서장으로부터 93.6.18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이러한 자료상과의 매입거래에 대해 적법하게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대금결재, 송장, 화물상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O은 제조업체도 아니고 청구인과 같은 도매업체이며 그 소재지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서울에 소재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OO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는지 청구인은 이 건 물품(도료·락카 등)을 청구외 OOOO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하였고, 물품대금역시 위 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을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OOOO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중랑세무서장에 의하여 93.6.19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된 업체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물품을 위 법인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매입했다고만 주장할 뿐 동 영업사원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물품대금 30,740,000원(부가가치세액 제외)을 위 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O으로부터 이 건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O에서 OO페인트라는 상호로 페인트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92.7.31부터 92.12.31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 OOOO”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계 30,740,000원, 세액 3,07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세금계산OO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이라 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도료·락카 등)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4.8.1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82,6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9 이의신청과 94.12.26 심사청구를 거쳐 95.4.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청구외 OOOO의 영업직원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대금지급에 따른 입금표를 받아 이를 장부에 반영하는 등,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물품대금지급에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시 못한다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페인트매입처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소재 청구외 OOOO(대표: OOO)은 92.7월부터 92.12월까지 6개월동안 실물거래없이 122건 6,45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687건 9,58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중랑세무서장으로부터 93.6.18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이러한 자료상과의 매입거래에 대해 적법하게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대금결재, 송장, 화물상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O은 제조업체도 아니고 청구인과 같은 도매업체이며 그 소재지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서울에 소재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OO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는지 청구인은 이 건 물품(도료·락카 등)을 청구외 OOOO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하였고, 물품대금역시 위 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을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OOOO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중랑세무서장에 의하여 93.6.19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된 업체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물품을 위 법인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매입했다고만 주장할 뿐 동 영업사원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물품대금 30,740,000원(부가가치세액 제외)을 위 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O으로부터 이 건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