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야 일부를 군부대가 무단점용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임야를 과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적법함.
[요지] 임야 일부를 군부대가 무단점용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임야를 과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7.26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O리 O OOOOO외 2필지 임야 50,281㎡(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 및 같은리 OOOOOO 답 1,311㎡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4,35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 이의신청,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아 70.5.10 증여를 원인으로 93.7.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② 쟁점임야는 군사시설보호구역O에 위치하여 육군 제7376부대가 쟁점임야의 일부를 사실상 무단점용하여 그 사격장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동부대의 회신O용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지도카드에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밤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으로서 농지이고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청구인 본인이 농민이므로 쟁점임야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쟁점임야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탄원서 및 쟁점임야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기장읍장의 확인서만을 제시하는데 그칠 뿐, 쟁점임야가 등재된 농지원부사본이나 농지세 과세증명서 및 농지로부터의 수확량·소득 등 농지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임야를 농지(과수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임야 일부를 군부대가 무단점용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쟁점임야를 과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