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되었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함.
[요지]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되었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전2850
[주 문] 가락세무서장이 94.11.3 청구법인에 부과처분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600,000원과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00,000원 합계 78,2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상동면 OO리 OOOOOO 소재 목재가구 제조공장을 신축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왔는 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부지의 조성과 관련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94.11.3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분 매입세액 53,000,000원과 93년 제1기분 매입세액 13,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600,000원과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00,000원 합계 78,2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4 이의신청과 95.2.8 심사청구를 거쳐 95.4.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이 건 관련 옹벽 및 석축공사를 한 바 있다. (가) 공사기간: 92.4.20~93.3.31 (나) 공사내역 (단위: 원) 공 사 명 총공사금액 1992년 공사금액 1993년 공사금액 1992년2기 예정 1992년2기 확정 1993년 1기예정 총 계 660,000,000 430,000,000 100,000,000 130,000,000 공장건물보호를 위한 절개지 낙 석 및 붕괴 방지공사 소 계 374,829,972 256,177,991 51,080,616 67,571,365 옹벽공사 165,197,620 112,904,510 22,512,597 29,780,513 석축공사 27,074,180 18,503,881 3,689,582 4,880,717 포장공사 26,349,980 18,008,925 3,590,890 4,750,165 부벽식옹벽 (철구조물외) 156,208,192 106,760,675 21,287,547 28,159,970 사내도로, 제품출하장 평탄,침하방지공사 소 계 285,170,028 173,822,009 48,919,384 62,428,635 옹벽공사 187,661,934 114,387,107 32,192,395 41,082,432 석축공사 5,818,554 3,546,630 998,142 1,273,782 포장공사 48,883,397 29,796,295 8,385,684 10,701,418 철구조물공사 42,806,143 26,091,977 7,343,163 9,371,003
(2)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공사에 대하여 구축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관련 장부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94.3.17 공장부지 22,844㎡에 A동 1,2층은 공장사무실 및 창고(9,240.3㎡), 부속건축물로서 B.C.D.E동은 사무실 및 식당, 위험물저장창고 등(2,330.8㎡)으로 준공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3) 옹벽, 석축 등 구축물공사는 땅깍기 또는 흙쌓기를 한 절단면 또는 경사면이 흙의 압력으로 붕괴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로서 그 재료가 돌인 경우에 석축이라 하는 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방벽, 제방 등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옹벽은 “구축물중 기타에 속하는 것”으로 토지와는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국심 94전2850, 94.7.29 같은 뜻임)
(4) 당심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관할세무서인 논산세무서에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등을 조회한 바 동 세금계산서는 공사금액과 일치하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관련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동 비용을 토지와는 다른 별도의 자산가액인 구축물로 회계처리하고, 동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되었으므로 이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