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996 선고일 1995-06-22

[요지] 세금계산서는 동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이후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부55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26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석유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93.12월부터 94.1월까지 청구외 OOO석유로부터 유류 221,968,20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후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236,639,871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매출금액(매입금액을 부가율에 의해 환산한 금액, 이하 “쟁점①거래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고, 94.2월과 94.3월에는 주식회사OO석유로부터 각 44,889,168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80,806,65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25,695,818원 상당액(이하 “쟁점②거래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하다가 공급시기를 94.6.30로 하여 94.7.1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94.9.22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①거래에 대한 매출누락세액 21,512,715원을 계상함과 동시에 쟁점②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11,426,892원을 불공제하여 ’94.11.1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33,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 이의신청,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험도 없이 유류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공급거래처가 대부분 회사가 아닌 개인(가정집)이었기 때문에 소비자인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함에 따라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 한 것이지 탈세를 위한 고의성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세액을 전액 과세하면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무자료로 거래하고 일부는 유류를 매입한 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출금액의 신고 누락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아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가 공급시기가 속한 달에만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다【국심 94부5514, 95.3.4, 등 다수, 같은 뜻임】.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이 94.9.22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무자료 거래 및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도 없다. 【 다 음 】 구 분 구입처 구입일 품목 매 입 금 액 (세액포함) 비고 쟁점①거래 OOO석유 93.12~ 94.1월 유류 221,968,201원 무자료거래 쟁점②거래 (주)OO석유 94.2월 〃 44,889,168원 94.7.1에 94.6.30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94.3월 〃 80,806,650원 계 347,664,019원

(2) 이 건 거래 중 쟁점①거래의 경우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석유로부터 유류 221,968,201원 상당액을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을 뿐 만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관련증빙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금액을 부가율로 환산한 매출금액에 상당한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무자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②거래의 경우 청구인은 94.2월과 94.3월 주식회사OO석유로부터 유류 각 44,889,168원 및 80,806,650원 상당액을 매입하고, 공급시기를 94.6.30로 하여 94.7.1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동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이후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