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과세대상인 재고재화의 가액을 적정히 산정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994 선고일 1995-08-14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을 양수할 당시에 인수한 재고재화를 폐업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93.6.7 경남 양산군 장안읍 OO리 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로부터 골프금형등을 양수하여 같은시 동구 OOO동 OOOOO에서 OOO 완구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2기 확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폐업자로 확인되어 직권으로 폐업처리하면서 폐업당시에 잔존하고 있는 고정자산 및 재고상품을 청구인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93.2기 확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4,482,500원을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94.5.7 독촉장을 발부하고 94.9.14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성

  • 가. 청구인은 94.9.15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23 압류통지서에 대한 회신문(처분청 공무원 접수 사실 확인)을, 94.10.21 같은 2차 회신문을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음에 따라 94.12.27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켰고 95.2.6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으로부터 95.2.28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고 95.4.14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동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령 제54조에서는 『제50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법령의 규정과 같이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처분의 내용 및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정식의 이의신청 양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처분에 불복하는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4.9.23에 발송한 처분청의 『압류통지에 대한 회신문』에 “청구인의 성명”, “처분의 내용”, “처분통지를 받은 날”이 기재되어 있고 다만, 불복의 사유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부과된 세금을 납득할 수 없으니 고지 근거가 될 자료 및 결의서 사본을 보내주기 바람”이라고 기재하여 불복의 뜻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성이 미비한 바, 이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과세처분 내용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94.9.23에 청구인이 실질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이므로 그 뒤의 94.10.21의 2차 발송문과 94.12.27의 이의신청 접수는 그 실질에 있어 당초의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94.9.15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4.9.23 실질적인 이의신청을 하고 95.1.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95.2.6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95.4.14의 이 건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3.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기가 사업을 개시할 당시에 양수한 자산중 금형은 89.1.9 당시 가격이 4,100,000원이었고 현재 가격은 고철 가격에 불과(몇만원 정도로 추정)하며, 양수한 차량 2대의 소유주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나 OOO의 동업자인 OOO이 2대를 갖고 도주하여 청구인이 94.12.21 부산 OO 파출소에 차량도난 사실을 신고한 상태에 있으며, 완제품 및 반제품 기타 집기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임차한 공장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인 건물주가 폐기처분하였을 것이므로 폐업시 재고재화의 가격을 청구인이 사업을 양수할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과세대상인 재고재화의 가액을 적정히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그 과세표준은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1- x경과된 과세기산의 수) =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1)폐업시 재고재화의 자가공급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93.6.7 이후 93.1기 확정신고 및 93.2기 예정신고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93.2기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을 양수할 당시에 인수한 재고재화를 폐업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감가상각 대상자산(금형, 차량등)의 시가과세에 대하여 감가상각대상 자산 중 금형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계산 및 과세로서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감가상각대상 자산 중 차량은 전소유자의 동업자가 반출·도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도난 신고일(94.12.12)이 처분청의 부과처분일(94.4.16) 이후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93.6.7 경남 양산군 장안읍 OO리 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로부터 골프금형등을 양수하여 같은시 동구 OOO동 OOOOO에서 OOO 완구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2기 확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폐업자로 확인되어 직권으로 폐업처리하면서 폐업당시에 잔존하고 있는 고정자산 및 재고상품을 청구인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93.2기 확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4,482,500원을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94.5.7 독촉장을 발부하고 94.9.14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성

  • 가. 청구인은 94.9.15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23 압류통지서에 대한 회신문(처분청 공무원 접수 사실 확인)을, 94.10.21 같은 2차 회신문을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음에 따라 94.12.27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켰고 95.2.6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으로부터 95.2.28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고 95.4.14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동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령 제54조에서는 『제50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법령의 규정과 같이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처분의 내용 및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정식의 이의신청 양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처분에 불복하는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4.9.23에 발송한 처분청의 『압류통지에 대한 회신문』에 “청구인의 성명”, “처분의 내용”, “처분통지를 받은 날”이 기재되어 있고 다만, 불복의 사유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부과된 세금을 납득할 수 없으니 고지 근거가 될 자료 및 결의서 사본을 보내주기 바람”이라고 기재하여 불복의 뜻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성이 미비한 바, 이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과세처분 내용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94.9.23에 청구인이 실질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이므로 그 뒤의 94.10.21의 2차 발송문과 94.12.27의 이의신청 접수는 그 실질에 있어 당초의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94.9.15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4.9.23 실질적인 이의신청을 하고 95.1.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95.2.6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95.4.14의 이 건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3.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기가 사업을 개시할 당시에 양수한 자산중 금형은 89.1.9 당시 가격이 4,100,000원이었고 현재 가격은 고철 가격에 불과(몇만원 정도로 추정)하며, 양수한 차량 2대의 소유주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나 OOO의 동업자인 OOO이 2대를 갖고 도주하여 청구인이 94.12.21 부산 OO 파출소에 차량도난 사실을 신고한 상태에 있으며, 완제품 및 반제품 기타 집기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임차한 공장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인 건물주가 폐기처분하였을 것이므로 폐업시 재고재화의 가격을 청구인이 사업을 양수할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과세대상인 재고재화의 가액을 적정히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그 과세표준은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1- x경과된 과세기산의 수) =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1)폐업시 재고재화의 자가공급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93.6.7 이후 93.1기 확정신고 및 93.2기 예정신고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93.2기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을 양수할 당시에 인수한 재고재화를 폐업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감가상각 대상자산(금형, 차량등)의 시가과세에 대하여 감가상각대상 자산 중 금형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계산 및 과세로서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감가상각대상 자산 중 차량은 전소유자의 동업자가 반출·도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도난 신고일(94.12.12)이 처분청의 부과처분일(94.4.16) 이후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