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료의 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OO 임야 13,OO7㎡ 등 별지내역의 33필지 토지 76,OO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25~91.5.15 청구외 OOO 외 10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가 지방공업단지인 OO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에 포함되고 공영개발방식개발로 결정됨에 따라 동공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된 72,OO7㎡를 92.12.15 음성군에 양도한 후 공장용지 15,000평(49,587㎡)을 분양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여, 94.11.1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1990~1992사업년도(사업년도 1.1~12.31)분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사 업 년 도 1990 1991 199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08,848,486 OO6,8OO,026 OO8,807,7OO 고지세액 법인세 48,402,890 196,297,8OO 208,666,5OO 방위세 9,796,3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95.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음성군이 90년 4월부터 쟁점토지일대를 공업유치지역으로 정하고 경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하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90.6.16 공업유치지역지정공고 등 공단조성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청구법인의 늘어나는 물류비용과 도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공장을 건설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지 지가상승을 노려 취득한 것은 절대로 아니며, 공장을 신속하게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산림보전지역 및 경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공영개발사업을 조건으로 고시되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공단지정서류의 작성 등으로 승인기간이 지연되었고, 공단조성중에 모든 행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공장건축이 지연된데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였다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1.5.15 현재 지목이 전, 답 및 임야이고 그 용도가 경지지역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90.6.25~91.5.15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인 도료제조업과 무관한 토지였음을 알 수 있고 취득후 음성군에 양도한 92.12.15까지 1년 7개월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코자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궁극적으로는 공장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당시 당해 토지는 농지 및 임야상태였고 그로부터 1년7개월간 아무런 용도에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의 제한이나 금지가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보유에 따른 법 소정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취득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 취득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95.3.30 개정이전의 것)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는 90.6.16 음성군수가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업유치지역지정공고를 하고 91.6.28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건설부고시 제358호), 92.5.2 OO공단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승인(충청북도고시 제1992-85), 92.7.14 음성군수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92.9.22 OO공단개발 실시계획승인 및 92.12.31 공단조성공사 착공을 통하여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지방공단으로 조성되었으며, 94.11.21 현재 청구법인과 OO약품(주) 등 6개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청구법인은 90.6.25, 90.6.27, 90.6.29, 90.7.23, 91.5.15 청구외 OOO 외 10인 명의로 OO공업단지 예정지 일대에 산재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공업단지의 공영개발에 따라 92.12.15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음성군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청구법인은 쟁점토지중 공업단지경계선 안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경계선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계선 밖의 잔여토지는 양도하지 않았고, 청구법인도 잔여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92.7.9 OO공업단지 입주계약 가협약 체결, 92.12.14 음성 OO지방공업단지 공장용지 분양협약체결을 통하여 조성될 공장용지 49,587㎡(15,000평)를 취득하여, 94.5.6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OOO에 건축면적 13,271.67㎡(9개동)의 건축허가를 얻어 94.5.27 착공하여 공장건물을 완성한 후 95.7.10 사용검사를 필하고 95.8.1부터 조업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살피건대, 위 일련의 진행과정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도료제조공장의 건축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취득후 92.1215 음성군수에게 양도하기까지 쟁점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OO공업단지 예정지내 또는 일부토지의 경우 경계선에 걸쳐서 산재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이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자체는 양도시까지 공장용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이 경우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내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며,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지방공업단지의 조성이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게 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공영개발방식의 개발이 확정된 시가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92.7.14 음성군수로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이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소재하는 토지가 아니라 공업단지조성 예정지에 산재하고 있어 그 자체로 공장설립을 위하여 사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음성군수에 의한 공단조성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법인 스스로 당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92.12.15 음성군수에게 소유권이전 될 때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 점 토 지 내 역
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OO 임야 13,OO7㎡
2.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OO 임야 6OO㎡
3.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전 4,126㎡
4.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전 258㎡
5.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전 2,7OO㎡
6.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OO 임야 1,884㎡
7.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 전 1,068㎡
8.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 답 3,074㎡
9.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답 2,2OO㎡
1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 답 2,053㎡
1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전 1,107㎡
12.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전 764㎡
13.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전 4,264㎡
14.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 전 965㎡
15.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답 1,6OO㎡
16.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전 OO6㎡
17.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전 1,9OO㎡
18.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O 임야 992㎡
19.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O 임야 1,210㎡
2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답 1,617㎡
2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 전 531㎡
22.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O 임야 3,OO0㎡
23.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전 9,588㎡
24.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전 OO2㎡
25.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OO 임야 1,190㎡
26.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전 883㎡
27.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전 4,175㎡
28.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 답 228㎡
29.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 답 1,874㎡
3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 답 2,3OO㎡
3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전 615㎡
32.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전 635㎡
33.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전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