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식을 89.4월에 취득하여 90.4월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식을 89.4월에 취득하여 90.4월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도 OO시 O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개발공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400주를 89.4월 법인설립시에 70,000,000원(액면가액)에 취득하여 90.4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705,352,2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9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4,469,580원 및 동방위세 82,893,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0 심사청구를 거쳐 95.4.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이 양도하였다는 쟁점주식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OOO이 동법인설립시에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시켰다가 89.7.5 위 OOO의 子들이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때에 동주식을 이들에게 증여한 후 주권의 명의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90.4월에 청구인이 위 OOO의 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2) 청구외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명부는 회사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 과세시에도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한 것은 그 실질내용을 무시한 처분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이 건 주식이동상황조사시에도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의 발기인 중 몇사람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취한 결과 청구인과 위 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89.4.10~92.4.15)동안 위 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처럼 되어있는 90.4월 이후에도 급여도 받지 않으면서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과 위 법인은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삼촌인 청구외 OOO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주식을 청구외 OO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설립신고시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법인설립시 청구인은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공증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직업이 OO로서 청구외 OOO이 계획하였던 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노인병원설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신주인수자금은 법인명의로 일괄 납입되어 주주개인별 납입상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직업(OO), 연령(OO세), 경력등으로 보아 실질주주로 인정되며, 설령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대신 납입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증여여부를 가릴 사항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90.4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이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동법인의 설립시인 89.4월에 동법인의 발행주식중 1,400주(액면가액 70,000,000원, 지분율 37.54%)를 인수,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90.4월 위 주식 중 800주는 청구외 OOOOO에게, 600주는 O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89.4.9자 청구외 법인의 창립총회OO록에 대하여 OOOO법률사무소에서 89.4.10 공증받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주주겸이사로 되어있고, 위 법인설립시에 OO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인수증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9.4.8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1,400주(액면가액 70,000,000원)를 “발기인으로서 인수” 한 것으로 되어있고, 동 인수증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89.4.10 동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92.4.15 청구인은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에 OO은행 OO지점에 입금한 주금 납입상황을 확인한 바 89.4.8 자본금 납입총액 213,000,000원을 모두 청구외 법인의 대표 OOO이 위 은행의 별단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입금액의 자금원천은 현금입금액 163,000,000원은 같은 은행의 청구외 OOO의 개인구좌(OOOO신탁 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자금임은 확인되나, 그 자금원천이 청구외 OOO의 것인지 또는 청구인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나머지 50,000,000원은 수표로 입금된 것이나 자금의 원천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