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970 선고일 1995-06-20

[요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92.7.27 분양취득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 OOOOOOOOO OOOO OOOOO 149.22㎡ 및 동 대지권 44.5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8.10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118,000,000원, 112,437,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86.12.30 취득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 OO 대지 196.7㎡ 및 동 지상건물 579.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11.4 양도한 것으로 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905,000,000원, 7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각각 확인한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각각 228,000,000원, 113,941,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정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신고한 날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인 93.2.24로 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74,308,300원과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08,587,4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거주의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가족과 함께 해외이민을 가게 되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10,000,000원에 취득하여 1,1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과세된 세액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2.8.6 미국으로 이민한 자로서 쟁점아피트 양도일인 92.8.10 현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지상에 단독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각 905,000,000원, 710,000,000원(국세청장은 731,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이는 오류인 것으로 보임)인 반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양도가액은 1,120,000,000원(청구인도 이에 대해 다툼이 없음)이며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쟁점①)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5년 이상 보유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이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 O에 소재한 단독주택 1동을 소유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법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905,000,000원 및 7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1,120,000,000원인 것으로 밝혀지자 이 건 불복과정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1,120,000,000원과 7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시 법령에서 보듯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905,000,000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