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공제여부 및 연부연납신청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부0969 선고일 1995-09-21

[요지] 납부할 세액인 상속세 신고세액의 4분의1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0621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1994.12. 1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상속세 738,680,000원의 과세처분은

1. 상속세 신고세액 617,382,161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세액의 4분의1(154,345,540원)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3.8.26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로 동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1994.2.23 상속세 617,382,161원을 자진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부채 85,000,000원을 계상하고 동 신고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부인하고, 또한 청구인들이 위 연부연납의 신청시에 1993.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세액의 4분의 1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신고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1994.12.1자로 1993년도분 상속세 738,68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공제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OO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부채 15,000,000원, 위 같은동 OOO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부채 30,000,000원, 위 같은구 OOO동 OOO OOOOO OO OOOOO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부채 40,000,000원 등 합계액 8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생존시 차용하여 상속재산인 북구 OO동 OOOOO 건물 건축비에 충당하였고, 부채는 현재까지 위 채권자들이 OOOOO에 원리금을 납입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연부연납신청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배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 건 상속세 신고시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없이 이 건 과세처분시 미납부가산세를 가산고지한 바, 상속세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연부연납의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그 통지없이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부분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 신청을 한 이상 이 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연부연납신청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1994.12.15자로 연부연납을 허가한 이상 허가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공제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입증서류로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서는 단순히 청구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날인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연부연납신청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배제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신청을 하면서 당초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4분의 1 미만을 납부한 사실 및 위 사실로 인하여 연부연납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고지시점인 1994.6.17 불허통지한 사실, 또한 1994.2.23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하지 않고 물납부동산을 변경하도록 1994.7.21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 처분청이 1994.12.1 재결정고지를 한 후 청구인들이 납부할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함으로써 연부연납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초 결정고지시 연부연납불허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납부할 세액의 4분의 1이상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공제여부 및 연부연납신청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4조 제1항에서는『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한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는『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에는『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1993.12.31 개정) 제28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제22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공제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이 채무자로서 날인한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차용금액 및 차용증서 작성일만 명기되어 있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객관적으로 인정될 증빙으로 채택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 건 채무의 사용처를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연부연납신청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과세액의 신고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92누2936(1992.10.23), 국심95서621(1995. 6.30) 등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청구인들이 1994.2.23자 연부연납신청시 1993.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연부연납신청금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의 법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청이 이루어졌는 바, 청구인들의 이 건 연부연납신청시 신고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세법의 개정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관련 상속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기간내에 상속을 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유도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및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신청에 대하여 그 하자를 발견하고 시정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없이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연부연납신청금액중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인 상속세 신고세액 617,382,161원의 4분의1(154,345,5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