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941 선고일 1995-08-17

[요지] 목욕탕업을 포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건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OOO 소재 대지238㎡,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 539.43㎡(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2.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OO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1993.9.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목욕탕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3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6,426,410원을 1994.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5 이의신청 및 199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12.17 인수하여 쟁점부동산에서 “OO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목욕탕건물, 비품 및 영업허가권을 양도하고 1993.9.14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목욕탕업을 약 10일간 영위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요건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던 목욕탕업을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사업의 양도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양수인이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처럼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목욕탕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동질성도 유지되지 않을 뿐 더러 목욕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12.17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목욕탕업의 사업자등록(1990.12.26)을 하고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1993.9.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후 1993.9.14 목욕탕업을 폐업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영업의 폐업사실 증명원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OOO이 1993.9.6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사실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사업개시일을 1993.9.22로 하여 목욕탕(대중탕)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등록사항조회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목욕탕업을 약 10일동안 운영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함은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국세청부가 22601-155, 1986.2.1 같은 뜻),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2일전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는 목욕탕업을 포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건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