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은 청구인의 언니, 동생, 오빠인 OOO, OOO, OOO등(이하 “특수관계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부산광역시 OOOO OOOO 소재 OO주택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이고, 체납법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51,7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51%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11.21일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일 심사청구를 거쳐 95.4.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주식의 분산을 위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 및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형식적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실상 운영자가 청구인의 친동생인 청구외 OOO이고,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나, 동 체납법인은 현재 무단폐업인 상태로 사실상 경영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공부상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OOO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91.2.21일 체납법인 설립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그 용도가 “주주출자확인용”이라 표기되어 있고, 주주출자확인서에 동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임이 확실하다 할 것이고 92.12.28 청구인 OOO 명의의 주식 3,000주중 2,000주는 OOO의 처남인 OOO에게, 93.1.7일 1,000주는 OOO의 친구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수인인 OOO가 본건 주식 매매건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명세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2년말 현재 체납법인의 총주식지분중 30%를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자들인 주주 OOO(10%), OOO(10%), OOO(10%)등 지분의 합계액이 60%인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2호에서는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제3호에서는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의 분산을 위한 명의만 빌려주었고,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식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적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91.2.21일 체납법인의 지분소유상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은 30%지분을, 언니 OOO은 10%지분을, 동생 OOO은 10%지분을, 오빠 OOO은 10%지분을 각각 체납법인에 출자하였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지분합계가 60%로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각각 작성한 법인설립신고서, 주주출자확인서, 주주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91.2.21부터 91.4.30까지 청구인의 언니 OOO은 91.4.30부터 91.9.14까지, 청구인의 오빠 OOO은 91.9.14부터 92.8.18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심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재직기간동안 소득자료를 조회한 바, 청구인의 오빠 OOO에게 92년도 귀속 수입금액 8,000,000원, 청구인의 언니 OOO에게 7,000,000원씩 각각 체납법인이 지급한 사실등을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 주주라고 볼 수 없다.
(2) 체납법인의 92.1.1~92.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OOO은 92.12.28자로 자신의 소유주식 3,000주중 2,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93.1.1~93.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과 OOO이 각각 1,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93.1.7자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매매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며, 체납법인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고 실제주주가 누구인지 몰랐으며 주주로서의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살펴볼 때 이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은 청구인의 언니, 동생, 오빠인 OOO, OOO, OOO등(이하 “특수관계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부산광역시 OOOO OOOO 소재 OO주택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이고, 체납법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51,7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51%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11.21일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일 심사청구를 거쳐 95.4.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주식의 분산을 위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 및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형식적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실상 운영자가 청구인의 친동생인 청구외 OOO이고,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나, 동 체납법인은 현재 무단폐업인 상태로 사실상 경영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공부상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OOO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91.2.21일 체납법인 설립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그 용도가 “주주출자확인용”이라 표기되어 있고, 주주출자확인서에 동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임이 확실하다 할 것이고 92.12.28 청구인 OOO 명의의 주식 3,000주중 2,000주는 OOO의 처남인 OOO에게, 93.1.7일 1,000주는 OOO의 친구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수인인 OOO가 본건 주식 매매건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명세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2년말 현재 체납법인의 총주식지분중 30%를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자들인 주주 OOO(10%), OOO(10%), OOO(10%)등 지분의 합계액이 60%인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2호에서는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제3호에서는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의 분산을 위한 명의만 빌려주었고,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식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적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91.2.21일 체납법인의 지분소유상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은 30%지분을, 언니 OOO은 10%지분을, 동생 OOO은 10%지분을, 오빠 OOO은 10%지분을 각각 체납법인에 출자하였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지분합계가 60%로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각각 작성한 법인설립신고서, 주주출자확인서, 주주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91.2.21부터 91.4.30까지 청구인의 언니 OOO은 91.4.30부터 91.9.14까지, 청구인의 오빠 OOO은 91.9.14부터 92.8.18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심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재직기간동안 소득자료를 조회한 바, 청구인의 오빠 OOO에게 92년도 귀속 수입금액 8,000,000원, 청구인의 언니 OOO에게 7,000,000원씩 각각 체납법인이 지급한 사실등을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 주주라고 볼 수 없다.
(2) 체납법인의 92.1.1~92.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OOO은 92.12.28자로 자신의 소유주식 3,000주중 2,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93.1.1~93.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과 OOO이 각각 1,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93.1.7자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매매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며, 체납법인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고 실제주주가 누구인지 몰랐으며 주주로서의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살펴볼 때 이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