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89.2.1 청구외 ○○에게 등기이전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900 선고일 1995-08-02

[요지] 청구외 ○○이 토지의 실질소유자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3.5.16 공동으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외 1 필지 대지 754㎡(청구인소유 지분은 2분의 1로 이하 이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1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9.2.1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21,970원 및 동 방위세 8,064,390원 합계 48,386,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권리자 청구외 OOO에게 가등기 하였다가 그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양도한 것이 아니며 나중에 청구외 OOO의 자 OOO외 2인에게 쟁점토지가 증여된 것을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3.5.17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의 상황을 보면 청구외 OOO과 공유로 매매취득하였고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으며 또한 86.12.5자로 OOO을 가등기권자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증빙자료로 판결문 외에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9.2.1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이전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 O 외 1필지 대지 754㎡를 83.5.16 공동으로 취득하여 88.10.1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9.2.1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하게 된 것은 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궐석재산으로 진행되어 청구인이 위 OOO의 청구를 인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써 위 판결내용 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실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83.5.16 취득할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 자금으로 위 부동산 취득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3.5.16 공동으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외 1 필지 대지 754㎡(청구인소유 지분은 2분의 1로 이하 이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1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9.2.1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21,970원 및 동 방위세 8,064,390원 합계 48,386,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권리자 청구외 OOO에게 가등기 하였다가 그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양도한 것이 아니며 나중에 청구외 OOO의 자 OOO외 2인에게 쟁점토지가 증여된 것을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3.5.17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의 상황을 보면 청구외 OOO과 공유로 매매취득하였고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으며 또한 86.12.5자로 OOO을 가등기권자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증빙자료로 판결문 외에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9.2.1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이전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 O 외 1필지 대지 754㎡를 83.5.16 공동으로 취득하여 88.10.1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9.2.1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하게 된 것은 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궐석재산으로 진행되어 청구인이 위 OOO의 청구를 인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써 위 판결내용 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실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83.5.16 취득할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 자금으로 위 부동산 취득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