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전세보증금(36,000,000원)과 예금출금액(69,152,75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876 선고일 1995-08-11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가액중 전세보증금과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6.4㎡ 및 건물 466.57㎡중 지분 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7.25 청구외 OOO 등 7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가액 157,200,000원 중 전세보증금 54,000,000원(총 90,000,000원 중 3/5 해당분)과 근로소득금액 15,474,619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87,725,381원은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95.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3,57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5.3.3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으로 54,000,000원만 공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총 전세보증금 90,000,000원을 전부 공제하여야하고 또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출금액 69,152,750원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총 전세보증금 90,000,000원을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3/5이므로 처분청이 54,000,000원만 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예금출금액 69,152,750원도 동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전세보증금(36,000,000원)과 예금출금액(69,152,75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총 전세보증금 9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모두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90,000,000원 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3/5)에 해당하는 금액인 54,000,000원만 인정한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을 보면 건물의 층별 등 구분없이 전체건물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3/5으로 되어 있고 위 90,000,000원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전세보증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출금액 69,152,750원(OO투자신탁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 외 1)을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예금의 출금일자가 ’92.7.22로서 청구인이 ’93.7.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1년전에 출금한 것이고 동 자금의 관리 등을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위탁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이 ’94.12.16 청구인과의 문답을 통하여 작성한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취득내용 및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모든 것을 그의 부(父) OOO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위 OOO은 현재 광산업(OO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여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는 자로 밝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모두 조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가액 157,200,000원중 전세보증금 54,000,000원과 근로소득금액 15,474,61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7,725,381원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