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로 부터 1년이내에 이루어진 확정판결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로 부터 1년이내에 이루어진 확정판결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OO아파트의 주주로서 87.6.23 동사의 유상증자시 주식 1500주를 인수하였는바, 처분청은 92.1.23 특수관계자의 증여로 보아 주식납입금 1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주식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당심에 심판청구를 거쳐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4.3.3 주식평가차액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처분청에서는 94.4.7 법원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면서 법원판결과 다르게 쟁점금액의 과세표준도 같이 경정감한 후, 94.12.16 오류를 발견하고 87년도분 증여세 8,784,620원 및 방위세 1,520,04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