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공매대금배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함.
[요지] 처분청의 공매대금배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함.
[주 문]
1.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공매대금배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 OOO은 92.2.12 사망한 청구외 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92.8.11 이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OOO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 749,915,590원을 청구인 OOO, OOO에게 93.7.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OOO,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상속분이 아닌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93.11.6 당심판소에 제기함에 따라 당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OOO, OOO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94.2.14 결정하였다. 위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은후에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150,000,000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산출된 상속세액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청구인 OOO, OOO 각인에 대한 92년분 상속세 13,671,440원을 94.10.16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고지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5.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이하 쟁점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2) 피상속인이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에서 OO기계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92.2.12) 동 사업에서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전시 사업에서의 상속개시 당시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은 39,153,434원이라 신고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미지급퇴직금이 136,125,408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국심46830-3218, 95.7.29) 당심판소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 하겠다.
(2)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와 의무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상속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약되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780,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었지만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15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하겠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반환받을 채권액이었던 780,000,000원이 된다 하겠다.
(2) 국세징수법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자력집행력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10절에서는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전시 국세징수법의 규정은 동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68조의2에서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등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의뢰한 경우에는 공매대행을 성업공사에 의뢰하였음을 체납자에게 알리는 공매대행통지서를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67조 및 제68조는 세무서장 또는 성업공사가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성별과 주소 또는 거소, 공매재산의 명칭 매각예정가격 입찰장소등을 공고하고 이와 같은 공고내용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위와 같은 제 규정은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등 체납자로 하여금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에 관여하도록 하여 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압류재산이 매각되어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 이익뿐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 이익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에 체납자를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압류재산이 매각된 후에 압류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뜻도 있다 하겠다.
(3) 체납처분절차로서 국세징수법 제3장 제11절은 청산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의 배분방법을 정한 동법 제81조는 제1항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으로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등에 배분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거나 충당하는데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을 배분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체납처분은 배분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공매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O OOO의 공매대금 245,020,000원을 배분하면서 동아파트에 대한 전세금 120,000,000원을 상속세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우선하여 배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체납한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공매대행통지서, 공매공고내용통지서, 배분계산서를 체납자인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거나 배분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공매대금배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분청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항 국세의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서 압류한 재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하였음으로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공매대금배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