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5중17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시 합포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위 사업장 건축물내의 4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급오락장(나이트크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임대차 계약시 임대시설인 나이트크럽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중과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동 재산세 중과분은 임차인이 계속 부담하여 왔는 바,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을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로 보고 94.11.1 이 건 부가가치세 6,378,970원(89년2기분 681,930원, 90년1기분 855,160원, 90년2기분 221,040원, 91년1기분 922,860원, 91년2기분 310,730원, 92년1기분 1,253,280원, 92년2기분 418,050원, 93년1기분 1,155,320원, 93년2기분 560,600원)을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1 심사청구를 거쳐 95.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로 보는 임차인 부담 재산세는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만을 의미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분은 임차인인 당해 고급오락장의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괴세표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바, 임대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할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한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대납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을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에 따라 89년도분부터 93년도분까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 55,457,511원(89년 7,252,352원, 90년 9,106,380원, 91년 10,438,209원, 92년 14,142,110원, 93년 14,518,460원)을 임차인이 부담한 사실과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을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에는 틀림이 없고, 청구법인이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동 재산세를 부담하게 한 것은 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재산세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것인 바, 청구법인의 임대용역의 제공과 임차인의 재산세 부담 사이에는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세 중과분이라고 하여 그 이치가 달라진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같은 뜻: 국심 85중1776, 86.1.28)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을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