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 OO OOOO(대지지분 18,557㎡, 건물 151.8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4.28 취득하고 1993.5.6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993.7.25 하면서 쟁점건물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3년 제1기 과세기간내에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역년(曆年)으로 만기환산시 36,000,000원에 미달되었는데도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4.1.1부터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환급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을 산정,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002,190원을 1994.8.1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9 이의신청 및 1994.12.10 심사청구를 거쳐199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코자 쟁점건물을 1993.4.28 취득하여 1993.5.6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코자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을 1993.5.10 체결함에 있어 부동산명도일은 1993.7.3로 정하고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중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의 임대사업개시일은 1993년 제2기 과세기간인 1993.7.3이고 청구인은 최초 과세기간의 용역공급대가가 1역년으로 만기환산시 36,000,000원에 미달하여 법정신고기한내인 1994.6.20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1994.1.1을 과세유형전환시기로 보아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개시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1993년 제1기중에 임대사업이 개시되었다면 1994.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1993년 제2기중에 임대사업이 개시되었다면 1994.6.20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청구인은 일반사업자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바, 청구인은 1993년 제1기 중 200,000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금액은 고정자산처분액이라고 세금계산서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임대사업은 1993.7.3 개시하였다고 하나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의 기타란에 200,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동 신고서의 수입금액내용을 보면 200,000원을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청구인이 중고복사기를 처분할 이유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중고복사기 매각분을 1993년 제1기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00,000원은 임대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신고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업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1993.5.21 본점소재지가 쟁점건물 주소지로 변경등기되어 있고 1993.6.4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993년 제1기부터 쟁점건물의 임대가 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1993년 제1기 임대과세표준이 200,000원이고 이 금액을 1역년으로 환산하면 3,600만원에 미달되는 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인 1993.12.21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본건의 경우 1994.1.1부터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개시일이 1993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또는 1993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이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 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 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응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 제3항에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영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품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00 × (1-5/100)』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3.4.28 취득하고 1993.5.6 부동산임대업의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실과, 쟁점건물을 주식회사 OO건업에 3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1993.5.10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수령하고, 잔금 28,000,000원은 1993.7.2에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건물명도는 1993.7.3에 하기로 한 사실이 쟁점건물 취득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993.7.25 처분청에 하면서 199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20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실지 임대한 날은 1993.7.3이고, 청구인은1994.6.20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1994.1.1부터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건물의 실지 임대개시일이 1993.7.3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유일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차계약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건업과 체결한 것으로서, 동 계약서에는 계약당일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실지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밝히고 있어 위 계약서가 사실내용을 기재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데 반하여 임차법인인 주식회사 OO건업의 주소지가 1993년 제1기 과세기간내인 1993.5.21 쟁점건물 소재지로 이미 옮겨진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2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이 임대료수입이 아닌 중고복사기 판매대금이라고 하나 사업개시(청구주장 사업개시일 1993.7.3)도 하기전에 사업용 자산(중고복사기)을 처분하였다는 주장이 납득할 수 없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사용가능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회사인 주식회사 OO건업에 임대하면서 주식회사 OO건업의 주소지를 이전한 날과 실지명도일을 다르게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한 시기는 적어도 주식회사 OO건업이 주소지를 옮긴 날인 1993.5.21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실지 부동산임대사업개시일을 1993년 제1기 과세기간내인 것으로 보고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역년으로 환산하여 36,000,000원에 미달되며 법정신고기한(1993.12.21)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1994.1.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